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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소유권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이전된 경우, 사업완료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 납부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 여부 |
[2. 회신요지]
※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토지의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면, 사업완료 공고일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토지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346 2016. 5. 10.)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7 항에서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 또는 공탁금을 수령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와 같이 법령에서 권리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는 취지는 종전의 권리자로부터 권리를 넘겨 받은 양수인이 별도의 절차를 거치지 않더라도 그 양수인에게 종전의 권리자와 같은 지위를 인정하여 권리를 승계 받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7 항은 계약상의 원인에 따른 양도ㆍ양수로 소유권의 이전이 있는 경우 조정금 산정과 관련한 의무가 양수인에게 승계된다는 근거 규정으로도 볼 수 있음. ※ 그리고 지적재조사사업 결과, 당초보다 공부상 면적이 늘어난 경우에는 지적소관청이 조정금을 징수하고, 공부상 면적이 당초보다 줄어든 경우에는 조정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것이 토지면적의 증감으로 발생한 이익과 손해의 조정적 성격을 갖는 조정금 산정 취지에 부합한다고 할 것이므로, 권리관계 변동이 있을 때에도 당연히 토지면적 증감 여부의 결과가 누구에게 귀속되는지에 따라 조정금의 수령 권한과 납부의무가 결정되어야 하며, ※ 「지적재조사법」에 명시적으로 조정금 납부 의무의 승계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고 하여 양수인이 조정금을 수령할 권리는 승계하면서 납부할 의무는 승계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적재조사법」의 전반적인 규정 체계에 비추어 타당하지 않다고 할 것이므로, 조정금 수령 권한뿐만 아니라 납부 의무도 양수인에게 승계된다고 해석할 수 있다고 할 것임. ※ 따라서 사실 관계를 파악하여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에 관한 권리변동 원인이 되는 매매계약 등을 체결하여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토지의 면적을 해당 계약에 반영하지 못하였거나 하는 등의 사유로 경계확정에 따른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이 토지의 양수인에게 귀속된다면, 양수인이 조정금의 납부 대상자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거래 안전을 위해서도 합리적인 해석이라고 할 것임. ※ 이상과 같은 점을 종합해 볼 때, 지적재조사 사업지구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 사업완료 공고일 전에 토지매매계약을 체결하였으나 토지의 소유권은 사업완료 공고일 후에 양수인에게 이전된 경우, 사업완료 공고일 당시의 권리자인 양도인에게 부과된 조정금의 납부의무가 토지의 양수인에게 승계될 수 있음.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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