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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 방법 |
[2. 회신요지]
※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사업지원과-932 2014. 7. 1.)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1 항에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5 항에서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이는 납부자가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 2017. 10. 17. 「지적재조사법시행령」 개정으로 1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 년이내 4 회 분납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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