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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분할납부 방법은?

by Spurs-* 2024. 3. 15.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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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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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지적공부상의 면적 증감에 따라 부과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여 분할납부를 신청할 경우에 납부 방법

 

 

[2. 회신요지]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사업지원과-932 2014. 7. 1.)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 21 조제 1 항에서 조정금은 현금으로 지급하거나 납부하여야 하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납부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또한 같은 법 제 5 항에서 조정금 납부고지를 받은 자는 그 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에 조정금을 지적 소관청에 납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아울러, 같은 법 시행령 제 13 조에서 조정금이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조정금을 6 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내게 할 수 있으며, 분할 납부를 신청하려는자는 별지 제 2 호서식의 조정금 분할납부신청서에 분할납부 사유 등을 적고, 분할납부 사유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 등을 첨부하여 지적소관청에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는 납부자가 1 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조정금을 일시에 납부하는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서, 조정금을 분할납부하는 경우에도 납부고지를 받은 날부터 6 개월 이내의 기간에 3 회 이내에서 나누어 납부하여야 함.


2017. 10. 17. 「지적재조사법시행령」 개정으로 1 천만원 초과하는 경우 1 년이내 4 회 분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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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