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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2)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대표의 소득산정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8.

일반/간이과세자, 면세사업자, 법인대표의 소득산정 질의모음

[목차]

1. 푸드트럭 가맹점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2. 전전년도 사업개시 후 전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올해 1월에 특별공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3.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4.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21년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5.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외벌이로 봐야하나요? 맞벌이로 봐야하나요?

 

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번의 금액이 0원일 경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7. 202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어 7번 - 14번의 금액이 ‘0원’인 경우 소득을 0원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8. 개인사업자이나 소속근로자가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하는지?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9. 입주자모집공고일 며칠 전 개업한 법인 대표로 현재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10. 법인사업자로 몇 년째 소득활동이 없어 신고된 소득이 없으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나 부가가치신고서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서’ 발급이 되면 무소득자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0원’이라도 찍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11. 2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소득산정 방법? (복수 사업자의 소득산정)

 

12.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현재 무직인자의 금년도 사업소득산출 방법? (전년도 사업영위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의 폐업)

 

13.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증빙서류? (법인 대표자의 경우)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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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푸드트럭 가맹점으로 사업자등록이 안되어 있는 경우 제출서류는?

[답변]
▶ 종합소득세 신고 등을 미처리하는 경우, 비사업자확인각서로 접수하나 사업자등록을 하였음을 확인 되는 경우 당첨시 부적격 처리됩니다.

 

 

2. 전전년도 사업개시 후 전년도 5월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로 올해 1월에 특별공급신청 시 제출서류는? 

[답변]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경우에 갈음합니다. 다음의 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심사 불가합니다.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3.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 이전인데, 예정신고 금액도 인정이 되나요?

[답변]
▶ 일반사업자의 경우, 1~3월, 7~9월의 경우 예정신고 기간에 신고하므로, 부가가치세 예정신고서 상 과세금액을 해당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가능 합니다. 

 

 

4. 간이과세에 대한 기준금액이 기존 4,800만원에서 21년도부터는 8,000만원 미만으로 바뀌었는데 이 경우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는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현재, 세법상 간이과세에 대한 소득기준이 개정됨으로써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개정을 진행하고 있으며,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에 대하여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시면 됩니다.

 

 

5. 사업자인데 전년도 소득이 (-)로 신고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근로소득자입니다. 민간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시 외벌이로 봐야하나요? 맞벌이로 봐야하나요? 

[답변]
▶ 전년도 소득이 (-) 혹은 0원으로 신고 된 경우라면, 맞벌이 기준이 아닌 외벌이 기준으로 체크하여야 합니다.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9조에 따라 배우자가 소득이 있는 경우에만 ‘맞벌이’로 봅니다.

 

 

6.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상 14번의 금액이 0원일 경우 소득을 어떻게 산정하는지?

[답변]
▶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신고서 (14)번 항목의 금액이 ‘0원’(또는 미기재)이라면 (7)번 항목에서 (8)~(13)번 항목의 공제액 합산금액을 제외*한 후 월평균 소득 산정하여야 합니다. 


▶ 월평균 소득 = [(7) - {(8)+(9)+(10)+(11)+(12)+(13)}] / 사업기간

 

 

7. 2020년도부터 한시적으로 간이과세자의 공급대가 합계액이 ‘4천 8백만원’ 미만인 경우 부가가치세 납부의무가 면제되는데, 여기에 해당되어 7번 - 14번의 금액이 ‘0원’인 경우 소득을 0원으로 산정하면 되는지? 

[답변]
▶ ①부가가치세 납부 면제대상에 해당하는 매출액 발생자의 경우 및 ②영위하는 사업장의 업종이 부가가치세 납세의무 면제대상의 경우에는 소득을 ‘0원’으로 산정하시면 됩니다.

 

 

8. 개인사업자이나 소속근로자가 있어 직장가입자로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해야 하는지? (사업자인데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 상 직장가입자인 경우) 

[답변]
▶ 한 사업장에서 “대표+1인 이상의 직원“이 건강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경우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됩니다.


▶ 따라서 수분양자께서 사업소득 발생자인 경우에는, 해당 사업장의 발생된 사업소득에 대한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9. 입주자모집공고일 며칠 전 개업한 법인 대표로 현재 근로소득만 있고 사업소득이 없는 경우 근로소득 관련 서류만 제출하면 되는지? 

[답변]
▶ 근로소득 관련 소득증빙 및 법인 사업자등록증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년도의 배당소득 등의 법인의 발생 원천징수소득을 증빙할 수 있는 방법이 물리적으로 없으므로 현시점 발생 근로소득만을 소득심사하여야 할 것입니다.

 

 

10. 법인사업자로 몇 년째 소득활동이 없어 신고된 소득이 없으나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나 부가가치신고서 서류발급이 어려운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 증명서’ 발급이 되면 무소득자로 청약이 가능한지? 아니면 신고를 하여 소득금액증명원상 ‘0원’이라도 찍힌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전년도 “신고소득사실없음 증명원”이 발급되었다면 무소득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11. 2개 사업을 운영하다가 폐업한 경우 소득산정 방법? (복수 사업자의 소득산정)

[답변]
▶ 2개의 개인사업자이었다가 1개의 사업을 폐업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1개의 개인사업자인 경우, 현재 운영중인 사업소득만을 고려하며 폐업한 사업의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의 사업소득명세에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소득을 확인 후 폐업한 사업소득은 제외하고 현재 운영중인 사업소득만 고려 월평균소득 산정하여야 함. 

 

 

12. 전년도부터 금년까지 사업을 하고 현재 무직인자의 금년도 사업소득산출 방법? (전년도 사업영위자(사업자등록증 발급)의 폐업) 

[답변]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직인 경우, 전년도 소득은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며, 금년도의 사업소득은 홈텍스 및 과세관청에서 발급 가능한 객관적인 소득서류를 제출하여 추정함. 


▶ 다만, 해당년도 사업소득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발급이 원천적으로 불가한 경우 전년도 월평균소득을 그대로 월평균 사업소득으로 추정하여, 무직자인 경우의 소득산정방식을 준용.

 

 

13. 법인 사업을 영위하는 대표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증빙서류? (법인 대표자의 경우)

[답변]
▶ 법인대표자로서 재직회사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해당 소득은 전년도 재직기간 동안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혹은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상의 확인을 통해 월평균소득 산정함. 


▶ 다만, 법인대표자의 경우 배당소득 등의 근로소득 외 소득이 발생할 수 있어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상의 소득금액(과세대상금액)으로 확인하여 소득 산정하여야 함이 타당함. 


▶ 따라서,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가 아닌 경우, 법인의 분야별 수입 및 지출 확인을 위한 법인의 회계결산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법인의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를 제출하여 근로소득 이외 법인에서의 소득지급 발생사실이 없음을 입증하여야함. 


▶ 이 때, 구체적인 증빙서류의 적정여부에 대하여는 해당 사업주체의 결정 사항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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