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택청약 질의회시

청약FAQ - 사대보험 미가입자 및 기타근로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8.

사대보험 미가입자 및 기타근로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산정은?

 

2.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중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3. 재직하던 직장이 폐업 / 소재불명 되어 소득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현황 불일치 및 소득증빙 불가)

 

4.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는?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지?

 

6.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7. 홈텍스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로 보완이 가능한지?

 

8. 농업 종사자 및 종교인은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근로소득자로 근무하다가 퇴사하여 현재는 일용직으로 근무하는 경우 소득산정은?

[답변]
▶ 퇴사한 직장의 소득은 제외하고 일용직 근로자로서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하시면 됩니다.


▶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해당직장 및 직장가입자(일용)에 대한 내용 확인되며,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해당직장/세무서)로 소득증빙가능하므로 이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2. 학원에서 아르바이트 형식으로 근무중으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이 되지 않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운용지침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 “직장 가입자이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발급이 안 되는 경우(보육교사, 학원 강사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 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징구”
 

 

3. 재직하던 직장이 폐업 / 소재불명 되어 소득자료 증빙이 어려운 경우? (직장가입자 자격현황 불일치 및 소득증빙 불가)

[답변]
▶ ① 「특별공급 운용지침」상의 휴직 근로자의 소득산정 유권해석 기준을 준용하여, 휴·폐업 전 정상근무 연도의 소득증빙을 제출하여 심사하여야 함. 


▶ 다만, 현재 시점의 소득보다 과거년도의 소득이 과소계상되어 악용할 여지가 발생하므로 기존 직장의 서류 발급 불능 상태를 증빙할 수 있는 자료 첨부 시 인정 


▶ ② 과세관청에서 발급되는 전년도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을 제출


▶ 전년도의 사실증명원은 다음연도 하반기(7/1)부터 발급 가능함

 

 

4.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비정규직 근로자인 경우는?

[답변]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조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내역서를(국민연금 가입자의 경우)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5.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의 발급이 어려운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의 경우 어떻게 소득을 증빙해야 하는지? 

[답변]
▶ 의료급여 1종 및 2종 수급권자는 의료급여 수급권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수급권자 자격취득 통보서 등, 지자체에서 발급)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장의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및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해당 서류의 발급이 어려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합니다. 



▶ 소득이 없는 경우에는 과세관청 발급가능한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또는 ‘비사업자확인각서‘를 제출합니다.

 

 

6. 국외에서 벌어들인 소득도 소득 산정 시 포함되는지?

[답변]
▶ 민간분양 특별공급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에서 비과세 소득이 제외된 총급여액(21번)을 소득산정의 기준으로 삼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의 ‘Ⅱ비과세및감면소득명세’에 포함되는 국외소득은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 즉, 국외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의 해외소득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 소득 산정 시 포함되지 않습니다.

 

 

7. 홈텍스에서 발급한 원천징수영수증에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나오지 않는 경우 어떤 서류로 보완이 가능한지?

[답변]
▶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기재된 재직증명서 또는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등의 증빙서류를 통해 재직상황과 주민등록번호를 서로 대조하여 동일인으로 확인되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정황이 존재한다면 해결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8. 농업 종사자 및 종교인은 어떻게 소득을 증빙하는지?

[답변]
▶ 농업 종사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11조제3항제7호를 준용하여 서류를 제출합니다. 


비정규직 근로자, 일용 근로자 등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고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월별급여명세표(근로소득지급명세서)를 제출받아 소득 및 재직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되, 상기 서류를 발급받지 못할 경우에는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받아 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