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전전년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경우 제출서류는?
4. 신규사업자로 2개월 개업 후 폐업을 한 경우 제출서류는?
7. 금년도에 사업자 개업한 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소득증빙은? (신규사업자)
8.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상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시 표준소득월액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9. 계속적인 개인사업자가 작년도 일부기간 신규취업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증빙은?
11. 금년도 신규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미납일 경우 소득서류는?
12.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3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1/2로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소득으로 봐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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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년도 말 신규사업자의 경우 소득증빙은?
[답변] |
▶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원(소득금액은 소득금액증명원상의 과세대상급여액으로 산정) 원본 제출해야하나 해당 서류 발급가능일 이전이거나 소득증빙이 어려운 경우 운용지침 기준을 적용합니다.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등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하되,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2. 전전년도 사업개시를 하고 전년도에 소득신고를 하지 않았습니다. 올해 1월에 입주자모집공고가 나오는 경우 제출서류는?
[답변] |
▶ 신규사업자로 보아 상기의 운용지침 기준을 적용합니다. 국민연금 및 부가가치세 신고서 관련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 신청 및 심사가 불가능합니다. |
3. 전년도 사업소득자 폐업 후 현재 무직인 경우?
[답변]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으로 제출해야하고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전인 경우에는 사업 전체기간동안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을 기준으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4. 신규사업자로 2개월 개업 후 폐업을 한 경우 제출서류는?
[답변] |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이전인 경우,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와 부가가치세를 기준으로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을 산정합니다. |
5. 올해 신규 사업자로 사업개시 15일이 경과되었습니다. 국민연금에 가입은 했지만, 납부한 내역은 없어 납입증명서도 현재 발급이 안 됩니다. 이런 경우 부가가치세의 과세금액으로 확인해야하는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으로 확인을 해야 하나요?
[답변] |
▶ 소득산정 대상 금액은 매출-매입세액 공제한 금액입니다. ▶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에 “0”원으로 되어 있는 서류라도 제출해야합니다. 증명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신청 불가입니다. |
6. 전년도 개시 사업자입니다. 국민연금에 가입x, 올해 소득신고 이전 청약하고자 하는 경우, 이때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서상 납부세액(매출세액-매입세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 소득 산정하나요?
[답변] |
▶ 과세금액/사업(과세대상)기간을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하며, 과세금액이 (–)나 ‘0’이라 하더라도 신고하였으면 제출 가능합니다. |
7. 금년도에 사업자 개업한 자의 월평균소득 산정 및 소득증빙은? (신규사업자)
[답변] |
▶ 금년도에 개업한 개인사업자, 법인사업자: 소득 신고 및 제출 가능서류 제한적이므로, (전년도 개업한 사업자 역시, 입주자모집공고 기준일이 종합소득세 신고 기한 이전(미 도래한)인 경우 위의 내용을 준용합니다) ▶ ① 국민연금정보자료통지서(징수원부로 발급신청) 또는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 및 연금산정용 내역서를 제출받아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적용 ▶ ②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않거나 기존 근로기간의 소득이 산정된 경우로 사업소득의 증빙에 어려운 경우에는 공고일 이전, 가장 가까운 시기에 신고한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과세금액 및 사업기간을 확인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③ 신규 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기간 이전인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과세금액을 해당 사업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 부가가치세 신고서 상 세율 적용 전 매출액 합계(9번) - 매입액 합계(17번) } / 사업기간(사업자등록증상 개업일자로부터 기산함) |
8.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국민연금보험료 납입증명서상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국민연금공단에 확인 시 표준소득월액이 확인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답변] |
▶ 표준(기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즉, 증빙자료는 국민연금납입증명서와 연금산정용가입내역확인서를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9. 계속적인 개인사업자가 작년도 일부기간 신규취업자로 근로소득이 발생되었습니다. 그리고 퇴사를 하여 현재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소득증빙은?
[답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기준으로 사업만(사업자등록증 보유)을 유지하고 있는 경우 사업소득만(근로소득 발생 직장을 퇴사하였으므로) 산정하여 심사합니다. ▶ 사업소득도 발생치 않는 경우 즉,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폐업한 경우에는 전년도 1월 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의 총소득을 동기간으로 나눠야 하므로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모두를 증빙해야 합니다. |
10. 계속적인 개인사업자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이 발행전일 때 전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야하는데, 이 서류 대신 금년신규사업자로 적용해서 서류제출해도 되나요??
[답변] |
▶ 임의로 운용지침을 벗어난 산정방식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 귀하의 경우, 전전년도의 소득금액증명원을 제출해주셔야 합니다. |
11. 금년도 신규사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했으나 미납일 경우 소득서류는?
[답변] |
▶ 미납일 경우도 소득은 확인되므로 국민연금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표준소득월액은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로 확인하시면 됩니다. |
12. 배우자가 사업소득이 있는데 제3자와 공동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금액증명원상의 소득을 1/2로 나눠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소득으로 봐야하나요?
[답변] |
▶ 사업자가 공동명의인 경우에도 소득세는 인별로 과세되므로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용 소득금액증명원을 참조하여 소득산정 합니다. ▶ 부가가치세를 통한 추정소득 산정 방식을 준용시, 지분율 등을 감안하여 안분하여 계산함이 합리적일 것입니다.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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