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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 신규입사자 및 이직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by Spurs-* 2022. 5. 18.

신규입사자 및 이직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목차]

1.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습, 올해 12월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2. 올해 이직을 하였다면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해당년도 전직·이직자)  

 

3.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가 없거나, 동료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는? 

 

4. 근로(연봉)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5. 전년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6.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7. 분할·합병·인수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근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8. 2021년 5월 현재 직장에 ’20. 11. 15 취업했을 때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은?

 

9. 해당년도 3월에 이직하여 5월에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을 받은 경우 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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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습, 올해 12월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답변]
▶ 동일직장 근로자라면 근로방식 등과 관계없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전년도 근로(재직)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2. 올해 이직을 하였다면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해당년도 전직·이직자)

[답변]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만약,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재직회사가 상이(금년도 이직)하다면 금년도의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등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치 않았다면, 연봉/근로계약서 혹은 동일직급/호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증빙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1개월의 일부만 근무한 근무월이 존재하는 경우 일할계산에 의해 월평균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 : 월평균소득 =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 / 정상적으로 근무한 일수) * 30 
 

 

3.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가 없거나, 동료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는? 

[답변]
▶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 연간 총급여(예정)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합니다.

 

 

4. 근로(연봉)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사본도 가능합니다.(서명은 불가합니다.)

 

 

5. 전년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답변]
▶ 올해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전년도 8월~12월까지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혹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와 재직증명서입니다. 

 

 

6.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기존 근로 및 계약관계 등이 동일함이 인정되는 경우 

ⓑ 동일 회사(법인사업자번호가 동일)내에서 전근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 기존 근로 및 계약관계 등이 동일한지에 대하여는 공시자료가 없을 경우, 전직 이전, 이후의 재직기관 공문 및 인사발령지(분할, 매각으로 인한) 등의 전체적인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7. 분할·합병·인수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근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득실일이 동일일자이면서, 계속적 근무자임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분할·합병 전·후 재직기관의 인사발령 공문 또는 분할·합병을 명시하는 공문(상장업체라면 공시자료 제출), 재직증명서(당초 재직일이 기재되어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분할·합병 후에도 당초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8. 2021년 5월 현재 직장에 ’20. 11. 15 취업했을 때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은?

[답변]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이 때, 개월수는 일할계산합니다. 


▶ 2020년 11월 15일 취업한 경우 : { 20년도 총급여 / (16+31) } * 30

 

 

9. 해당년도 3월에 이직하여 5월에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을 받은 경우 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 현재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성과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만, 성과급 전액을 해당 월의 소득으로 산입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을 통해 월할 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예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성과급을 600만원씩 연 1회 지급 받는 경우라면 정상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므로, 100만원(= 600만원 × 2/12)만 월평균소득에 산정.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