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습, 올해 12월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2. 올해 이직을 하였다면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해당년도 전직·이직자)
5. 전년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6.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7. 분할·합병·인수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근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8. 2021년 5월 현재 직장에 ’20. 11. 15 취업했을 때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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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작년 4월부터 올해 11월까지 수습, 올해 12월에 정식으로 발령을 받아 근무하는 경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답변] |
▶ 동일직장 근로자라면 근로방식 등과 관계없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및 재직증명서에 기재된 전년도 근로(재직)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2. 올해 이직을 하였다면 월평균소득산정 방법은? (해당년도 전직·이직자)
[답변] |
▶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직장 퇴사 후 이직을 하는 경우에는 현 직장의 소득을 기준하며, 퇴직한 직장의 소득은 제외합니다. ▶ 만약, 전년도와 해당년도의 재직회사가 상이(금년도 이직)하다면 금년도의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직인날인) 등과 재직증명서(직인날인)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및 당첨자 증빙서류 제출일자까지도 급여지급이 발생치 않았다면, 연봉/근로계약서 혹은 동일직급/호봉의 근로소득 원천징수부로 증빙 가능함을 안내드립니다. ▶ 1개월의 일부만 근무한 근무월이 존재하는 경우 일할계산에 의해 월평균소득을 추정하는 것이 가능 : 월평균소득 =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의 소득 / 정상적으로 근무한 일수) * 30 |
3. 금년도 신규취업자로 근무기간이 1개월 미만의 경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야하는데 동일직급, 동일호봉인 자가 없거나, 동료가 자료를 주지 않는 경우는?
[답변] |
▶ 근로(연봉)계약서를 제출하여 연간 총급여(예정)액을 기준으로 월평균 소득 산정합니다. |
4. 근로(연봉)계약서는 꼭 원본을 제출해야하는지?
[답변] |
▶ 사업자의 직인이 날인되어 있다면 사본도 가능합니다.(서명은 불가합니다.) |
5. 전년도 8월에 신규취업자로 올해 2월에 특별공급 신청 시 제출서류는?
[답변] |
▶ 올해 제출서류가 없는 경우 전년도 8월~12월까지의 소득증빙서류 제출해주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는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혹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와 재직증명서입니다. |
6. 근무하던 직장이 인수합병 / 영업양수도 등으로 사업자번호가 변경되었습니다. 이 경우 이직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
▶ 회사의 사업자등록번호의 변경을 이직으로 보지 않는 경우 ⓐ ‘사업자등록번호’가 변경되었더라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의 공시자료 등을 통해 기존 근로 및 계약관계 등이 동일함이 인정되는 경우 ⓑ 동일 회사(법인사업자번호가 동일)내에서 전근으로 인해 원천징수의무자(재직직장)의 사업자등록번호만 변경된 경우 ▶ 기존 근로 및 계약관계 등이 동일한지에 대하여는 공시자료가 없을 경우, 전직 이전, 이후의 재직기관 공문 및 인사발령지(분할, 매각으로 인한) 등의 전체적인 증빙자료를 종합적으로 보아 판단해야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
7. 분할·합병·인수 등으로 사업자등록번호가 바뀌었으나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공시하지 않은 경우, 계속적 근무자임을 증명하기 위해 어떤 서류를 제출해야 하는지?
[답변] |
▶ 건강보험 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득실일이 동일일자이면서, 계속적 근무자임을 객관적이고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이 필요합니다. ▶ 분할·합병 전·후 재직기관의 인사발령 공문 또는 분할·합병을 명시하는 공문(상장업체라면 공시자료 제출), 재직증명서(당초 재직일이 기재되어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근로계약서(분할·합병 후에도 당초 계약조건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계속 근무 중임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
8. 2021년 5월 현재 직장에 ’20. 11. 15 취업했을 때 월평균 소득 산정기준은?
[답변] |
▶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상의 ‘근무처별 소득명세’표상 ‘주(현)’총급여 금액을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자격취득일자로 나누어 월평균 소득산정합니다. 이 때, 개월수는 일할계산합니다. ▶ 2020년 11월 15일 취업한 경우 : { 20년도 총급여 / (16+31) } * 30 |
9. 해당년도 3월에 이직하여 5월에 연 1회 지급하는 성과급을 받은 경우 소득 산정 시 포함해야 하는지?
[답변] |
▶ 현재 해당 직장에서 근무한다면, 근무기간이 짧더라도 성과급을 포함해야 합니다. ▶ 다만, 성과급 전액을 해당 월의 소득으로 산입하기보다는 근로계약서 또는 급여명세서 등의 증빙을 통해 월할 계산하여 포함하시면 됩니다. ▶ (예시) 근로계약서에 따라 성과급을 600만원씩 연 1회 지급 받는 경우라면 정상 근무한 기간이 2개월이므로, 100만원(= 600만원 × 2/12)만 월평균소득에 산정.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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