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전년도 출산휴가 사용시 월평균소득산정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자)
2.전년도 전체 기간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기간 육아휴직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복직하지 않은 경우)
3.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복직한(근무중인)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한 경우)
4.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일부기간 육아휴직자)
5.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나요?
7.전년도 일부기간 출산휴가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8.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로 올해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는?
9.유급/무급휴직 발생시 월평균소득 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육아휴직의 경우 정상 근무한 기간의 급여로만 소득을 산정해야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월별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12.수개년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자가 그 사이에 3개월간의 출산휴가 기간이 있어 출산휴가 기간의 받은 급여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 급여로 소득을 산정해도 되는지?
※ 유의사항 ※
※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전년도 출산휴가 사용시 월평균소득산정 어떻게 하나요? (출산휴가자)
[답변] |
▶ 출산휴가 중 휴가기간에 받은 소득 및 재직기간은 정상재직기간에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개월 수 일할계산)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은 산정합니다. ▶ 출산휴가의 휴가기간은 원칙적으로 정상적인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소득을 산정하나, 고용보험 출산전후휴가급여 수령월은 정상 급여로 보기 어려우므로 해당기간 또한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하여야 합니다. |
2. 전년도 전체 기간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기간 육아휴직 및 입주자모집공고일 복직하지 않은 경우)
[답변] |
▶ 전년도 전(全)기간 육아휴직이었다면,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로 확인되면 일반근로자에 해당하며, 운용지침을 준용하여 소득을 산정합니다. ▶ ① 월평균소득의 산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 ② 위에 규정된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육아휴직 전 정상재직기간의 소득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 본인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전전년도 전체 기간을 휴직한 경우 휴직 전, 정상 근무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여 산정합니다. |
3. 전년도 전체 기간 휴직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복직한(근무중인)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기간 휴직 후, 금년도 복직한 경우)
[답변] |
▶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등을 하고 해당년도(금년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자 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휴가기간 명기된)”를 징구하여 복직이후 정상재직기간의 월평균소득을 산정합니다. |
4. 전년도 일부 기간 육아휴직자의 월평균소득산정? (전년도 일부기간 육아휴직자)
[답변] |
▶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으로 산정합니다. ▶ 육아휴직 기간에 받은 소득은 제외하고,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은 산정합니다. ▶ 이 때에도, 출산휴가기간 중 고용보험 등에서 급여지원/보전 받은 경우 재직기간 및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합니다. |
5. 육아휴직 기간에 성과급여가 나온 경우 소득에 포함 되나요?
[답변] |
▶ 육아휴직기간 중 받은 급여(상여, 성과금 포함)는 소득금액 산정에 포함치 않습니다. |
6. 전년도 3월에 육아휴직을 하여 ◯ 개월만 정상 근무하였는데, 정상 근무 기간 중에 받은 성과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정상 근무한 ◯ 개월로 나누어서 계산해야 하나요? 전년도 명절상여금 수령하였을 때의 월평균소득산정? (명절휴가비, 주기적 상여금)
[답변] |
▶ 정상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은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받은 과세대상 소득은 모두 소득산정대상에 포함합니다. ▶ 다만, 정상근무한 일부기간 중에 명절휴가비, 성과상여금 등 매반기별 또는 년 1회 등 주기로 지급되어 특정월의 소득으로 보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 “회사 내규, 계약서 등으로 정기적, 반복적인 연간소득 성격의 상여금(ex : 매년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명절상여금) 임을 객관적인 증빙서류”으로 증빙된다면, 해당 소득을 정상 근무한 기간에 해당하는 월할계산 금액을 별도 계산하여 합산하여야 할 것입니다. ▶ (예시) 근로계약서, 급여지급규정 등에 따라 명절휴가비를 600만원씩 년 2회 지급받는 경우로서 정상 근무한 2개월 중 1회차 명절휴가비로 받은 600만원은 100만원(1/6로 월할계산)만 월평균소득에 산정. |
7. 전년도 일부기간 출산휴가였습니다.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소득이 없는데도 소득산정기간에 포함 되나요?
[답변] |
▶ 출산휴가기간동안에 급여를 받지 않았다면,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렵습니다. ▶ 통상 임금의 일정부분 이상을 받은 경우에만 소득산정기간에 포함하며, 이때는 정상재직기간 및 소득에 합산치 아니합니다. |
8. 전년도 1~2월은 정상근무, 3월부터 올해 입주자모집공고일자까지 휴직인 경우로 올해 연말정산을 아직 하지 않은 경우 제출서류는?
[답변]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를 기준으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및 1,2월의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으로 월별소득 확인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 특별공급 운용지침상 전년도 일부 휴직자의 소득산정방법을 준용하므로, 연말정산 이전이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전년도” 기준 소득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9. 유급/무급휴직 발생시 월평균소득 산정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
▶ 일반근로자의 휴직상황은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로 확인 불가합니다. 재직사업장(직장)의 “재직증명서 및 휴ㆍ복직증명서” 상 휴직기간 및 휴직목적, 종류가 확인가능하다면,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혹은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직 발생시 휴가기간에 받은 소득 및 재직기간은 합산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개월수 미만시 일할계산) 합니다. ▶ 무급휴직은 휴가기간 중 발생 급여부분이 없는 경우라면, 재직기간 및 발생소득(급여 미지급조건의 휴직이므로)에서 제외합니다. ▶ 이 때, 휴직기간의 정기반복적인 상여금, 수당 등의 수령사실이 발생하였다면, Q25를 감안, 해당 상여금 등은 월할계산 등을 통하여 월평균 소득 산정합니다. |
10. 육아휴직의 경우 정상 근무한 기간의 급여로만 소득을 산정해야 하지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월별 소득이 나오지 않는데,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답변] |
▶ 위의 상황의 경우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만으로는 소득 산정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휴직기간의 소득 및 월별 소득의 파악을 위해 부득이 ‘월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세 원천징수영수증’을 별도 제출해야 합니다. ▶ 또한, 휴직사실이 명기된 ‘재직증명서’ 혹은 ‘휴복직증명서’ 역시 증빙하여야 합니다. |
11. 장기 휴직으로 인하여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총급여액이 ‘0’원이고, 해당년도에 복직하지 않아 월평균소득 추정이 어렵습니다. 동일호봉, 동일직급인 자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역시 구할수 없습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하나요?
[답변] |
▶ 『특별공급 운용지침』 (휴직등의 경우 소득산정방법) 의 기준을 적용합니다. 제4항(동일호봉, 직급의 타인서류) 서류제출이 어려운 경우 근로계약서(전년도 혹은 올해연도) 혹은 월별급여명세표를 제출하거나, 해당 서류도 없을 경우에는 전전년도(혹은 과거 정상재직기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예외적인 소득증빙 서류제출이 불가한 경우에는 특공신청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2조제4항 /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제10조4항 :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12. 수개년 이상 장기간 육아휴직자가 그 사이에 3개월간의 출산휴가 기간이 있어 출산휴가 기간의 받은 급여만 증빙이 가능한 경우 이 급여로 소득을 산정해도 되는지?
[답변] |
▶ 출산휴가 기간에 받은 급여로 월평균소득 추정합니다. ▶ 다만, 고용보험에서 지급한 급여는 정상적인 급여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소득에서 제외합니다. 고용보험에서 급여를 수령한 달의 소득은 모두 월 소득 산정 시 제외(근무기간에서도 제외)하시면 됩니다. |
13. 장기휴직자는 어떻게 소득을 산정하는지?
[답변] |
▶ 장기 휴직으로 인해 규정에 따른 서류 제출이 어려운 경우에는 휴직 전 정상 근무한 연도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택청약 질의회시' 카테고리의 다른 글
청약FAQ - 사대보험 미가입자 및 기타근로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0) | 2022.05.18 |
---|---|
청약FAQ - 신규입사자 및 이직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0) | 2022.05.18 |
청약FAQ - 퇴직자의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0) | 2022.05.18 |
청약FAQ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가입자 소득산정 질의 (0) | 2022.05.18 |
청약FAQ - 민영주택 특별공급 및 국민주택 소득산정 관련 질의모음 (0) | 2022.05.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