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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1)

by Spurs-* 2022. 4. 29.

[주택청약]-예외적 무주택 인정 관련 질의모음

[목차]

1.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2.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3.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4.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5.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6.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7.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8.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9.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10.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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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단독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주택의 공유지분을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에도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합니다.


•(예) 주택의 공유지분 10%를 소유하고 있는 부친의 사망으로 자녀가 그 공유지분 10%를 단독으로 상속받은 경우, 해당 공유지분 처분 시 처음부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 가능

 

 

2. 상속이 아닌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증여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된 경우에는 제53조제1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3.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이후 지분을 처분하여야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청약 신청 또는 부적격자 통보 이전에 처분한 경우에도 무주택기간 산정 시 해당주택을 처음부터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4. 공유지분을 가족에게 증여하는 경우에도 처분으로 인정이 되는지?

[답변]
•주택소유여부는 세대를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의 공유지분을 동일 세대원에게 처분하는 것은 세대를 기준으로 주택을 계속 소유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공고일 현재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또는 처분당시 세대원(공고일 이전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 처분을 완료한 경우)이 아닌 자에게 처분 시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으며, 


•같은 세대원이 아닌 공동상속인에게 지분을 증여하는 것도 처분으로 볼 수 있습니다.

 

 

5. 3개월 이내 처분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처분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에는?

[답변]
•3개월 이내에 상속받은 주택의 공유지분을 처분할 것을 서약하고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기한 내에 이를 처분하지 못한 경우, 


•기 체결한 공급계약은 해지처리가 되고 부적격 당첨으로 인해 일정기간 청약 신청이 제한됩니다.

 

 

6.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경우

[답변]
•분양권 상태에서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최초 등기 시 등기원인이 상속이 아닌 소유권 보존등기로 표시되는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분양권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게 되었다는 증빙자료)를 통해 이를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7. 상속받은 주택을 철거한 후 신축한 경우 제53조제1호·제2호 적용가능여부

[답변]
•상속받은 종전 주택을 철거하고 주택을 신축한 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신축한 주택은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볼 수 없는바, 제53조제1·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8. 무허가주택 재산세를 단독으로 납부하였으나, 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공유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 가능여부

[답변]
•무허가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상 납부자로 등재된 이력이 있어 주택소유자로 인정되어 부적격 판정을 받았으나, 해당 무허가주택이 위치한 토지를 상속을 원인으로 하여 공유 지분만을 소유하고 있다면 무허가 주택 또한 당초부터 공유지분을 상속받은 것으로 간주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공유지분을 매매, 증여 등으로 처분하고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한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처음부터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경우, 무허가 주택이 위치한 토지의 공유지분 매매·증여로 인하여 재산세 과세대장을 정정하였다는 지자체 관련부서의 확인 필요.

 

 

9.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상속 인정여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1호·제2호의 주택소유의 예외가 되는 상속이란 해당 주택이 상속으로 인한 등기가 되어있는 경우를 말하나, 미등기된 주택을 상속받아 「부동산등기법」 제65조제1호에 따라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 보존등기를 한 경우, 


•관련 서류(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보존등기 신청 및 결과서류, 주택의 재산세 과세대장, 주택이 위치한 대지의 상속여부) 등으로 해당 주택이 상속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증명할 수 있는 경우 제53조제1호를 적용하여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10. 상속받은 주택이 재개발·재건축 된 경우 제53조제1호 적용가능여부

[답변]
•재개발·재건축 대상 주택의 공유지분을 상속받았으나, 멸실, 또는 신탁으로 주택의 공유 지분을 소유하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주택을 소유한 기간은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나, 


•이후 재개발, 재건축으로 주택이 신축된 경우 신규 주택은 상속받은 주택과 동일한 주택으로 볼 수 없으므로 제53조제1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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