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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예외적 무주택 인정 기준 질의모음(2)

by Spurs-* 2022. 4. 29.

주택청약 예외적 무주택 인정관련 FAQ

[목차]

1.도시지역이란?

 

2.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3.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4.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5.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6.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7.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8.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9.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10.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1. 도시지역이란?

[답변]
•도시지역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제1호에 따른 토지의 용도가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인 지역을 말하며, 도시지역 여부는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을 통해 확인이 가능합니다.

 

 

2. 제53조제2호 무주택 인정

[답변]
•위 규정에 따라 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을 무주택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아래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1) 주택의 소재지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 또는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일 것


(2) 주택을 소유하고 있을 당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상속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인정) 


(3) 가~다 중 최소 한 개 이상의 요건을 충족할 것




 

 

3. 읍의 행정구역에 위치한 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제53조제2호의 규정은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에 위치한 주택만 인정되고 있으며, 읍의 행정구역은 해당 지역이 도시지역이 아닌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4.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

[답변]
•해당 주택건설지역이라 함은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특별자치도 또는 시·군의 행정구역을 말하며, 해당 행정구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봄)하다가,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주택이 위치한 행정구역 이외의 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이어야 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서 이주하지 않고 계속 거주하고 있는 경우에는 제53조제2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소유하고 있는 주택에서 거주를 하지 않았더라도, 해당 주택건설지역 내에 주소지를 두고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인정

 

 

5.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

[답변]
•피상속인이 거주하였던 주택을 상속받은 경우, 상속인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다른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면 제53조제2호의 “해당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에 해당합니다.

 

 

6.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답변]
•사용승인일은 건축물대장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하나, 건축물 대장이 없는 경우 해당 지자체를 통해 건축일자를 확인하거나 등기부등본상의 소유권보존등기일을 사용승인일로 보아 기간을 계산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7.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 면적 산정 시 단독주택과 분리된 창고, 화장실 등의 면적도 포함되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제2호나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85제곱미터 이하’의 면적은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제1호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면적 산정 시 주택과 분리된 창고·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주택법 시행규칙」 제2조(주거전용면적의 산정방법)에 의하면 「주택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주거의 용도로만 쓰이는 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산정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단독주택의 경우: 
그 바닥면적(「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지하실(거실로 사용되는 면적은 제외한다), 본 건축물과 분리된 창고ㆍ차고 및 화장실의 면적을 제외한 면적. 다만, 그 주택이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제1호다목의 다가구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그 바닥면적에서 본 건축물의 지상층에 있는 부분으로서 복도, 계단, 현관 등 2세대 이상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의 면적도 제외한다.

 

 

8. 단독주택이 아닌 공동주택도 제53조제2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제53조제2호의 가~다항은 모두 ‘단독주택’일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공동주택은 제53조제2호를 적용할 수 없습니다.


 

 

9.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증여도 포함되는지?

[답변]
•제53조제2호 다항의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은 상속의 경우에만 인정되고 있으며, 증여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0.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경우 제53조제3호 적용이 가능한지?

[답변]
•개인주택사업자가 분양을 위해 주택을 건설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분양을 완료하지 못하여 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개인주택사업자도 폐업한 상황이라면 해당 주택은 제53조제3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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