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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1)

by Spurs-* 2022. 5.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1)

[목차]

1.‘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2.「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3.세대원 중 한명이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4.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하는지?

 

5.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6.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7.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8.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9.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10.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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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의 의미는?

[답변]
•청약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주택(분양권등)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과거에 한 번이라도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음 


(적용례) 배우자가 소유하고 있던 주택을 혼인 전 처분하고 혼인한 경우, 세대원의 과거 주택소유 이력으로 인해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이 될 수 없음.

 

 

2.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에 따른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 생애최초 자격이 되는지? 

[답변]
•세대원 중 한 사람이라도 과거 주택(분양권등)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대상이 될 수 없으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각 호에 따라 무주택으로 인정받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무주택으로 보아, 생애최초 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단, 제53조 제9호의 소형저가주택의 경우 불인정) 


(적용례) 동일 세대를 구성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현재 주택을 소유하고 있거나, 과거 소유한 사실이 있다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는 무주택으로 인정.
 

 

3. 세대원 중 한명이 소형·저가주택으로 인정되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소형저가주택은 민영주택의 일반공급(가점제 및 추첨제) 신청 시에만 적용되는 규정으로,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주거전용면적 60㎡ 이하 & 공시가격 수도권 1.3억 이하, 지방 8천만원 이하

 

 

4.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 시에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순위 통장에 저축액이 선납금을 포함하여 600만원 이상인 자에 충족해야하는지? 

[답변]

•민영주택 생애최초 자격요건 중 청약통장 선납금 600만원 조건은 없으나, 「주택공급 규칙」 제28조제1항의 1순위 자격을 충족하여야 하며, 따라서 「주택공급규칙」 [별표2]에서 정하고 있는 지역별ㆍ면적별 예치기준금액 이상을 예치하고 있어야 합니다. 


(참고)
투기과열지구 등 : 통장가입 2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1년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비수도권(투기과열제외) : 통장가입 6개월 이상, 지역별 예치금액 충족자



•또한, 투기과열지구·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되는 국민주택·민영주택의 경우 1순위 요건으로 세대주일 것, 과거 5년 이내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가 아닐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이를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신청이 불가합니다. 

 

 

5. 청약저축 통장 가입자인 경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기본적으로 민영주택은 청약부금, 청약예금, 주택청약종합저축 통장으로만 청약신청이 가능하나, 청약저축 가입자의 경우에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전날까지 청약저축 통장을 청약예금 통장으로 전환하여야 인정이 가능합니다. 


•(참고) 청약저축 통장은 국민주택 청약 시에만 이용 가능하며, 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후에 청약저축으로 재전환은 불가능

 

 

6. 2015년 경기도 거주 당시 85㎡이하 청약예금 가입자가 모집공고일 2년 전까지 서울특별시로 등본 전입하여 청약신청 하려는 경우 1순위 요건 충족이 되는지? 

[답변]
•청약예금은 면적별 특화된 하나의 상품으로 85㎡이하 가입 시 경기도 거주자로 200만원 예치한 경우, 가입일로부터 2년(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 경과시 1순위 자격을 충족할 수 있습니다. 


•단, 지역별 예치금은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경기도에서 서울로 전입한 경우에는 청약접수 당일까지 지역 간 예치금 차액(100만원)을 납입하면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

 

 

7. 기혼자의 경우, 모집공고일 현재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도 청약가능한지?

[답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혼인사실을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혼인관계증명서로 증명이 가능한 경우에는 배우자가 주민등록표등본상 분리되어 있어도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혼인’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8. 이혼 등으로 혼인 중이 아닌 자가, 자녀는 있으나 자녀가 모집공고일 현재 신청자와 주민등록표상 분리되어 있어도 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공고일 현재 청약자가 이혼 등으로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는 미혼인 자녀(입양포함)가 청약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인정이 가능합니다.

 

 

9. 배우자가 없는 자로서 모집공고일 현재 자녀가 같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으나, 이혼 한 자녀의 경우에도 신청 가능한지? 

[답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의 규정에 따라, 자녀는 미혼인 자녀만 인정되며, 혼인 후 이혼한 자녀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참고) 혼인신고가 가능한 만 18세 이상인 자녀를 ‘미혼인 자녀’로 인정받기 위해 혼인관계증명서 상세내역을 제출받아 확인.

 

 

10.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만 가능한지?

[답변]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제4조(청약자격) 각항의 3호에 의하면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여야 하며,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에는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 한(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 사실이 있어야 합니다. 


•‘과거 1년’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1년을 말하며, 소득세 납부이력은 납부내역증명(납세사실증명) 상의 “납부일자”가 기준이 됩니다. 


(참고) 입주자모집공고일이 2021년 4월인 경우 기준일은 2020년 4월부터이며, 2020년도 4월 이후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만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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