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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2)

by Spurs-* 2022. 5. 2.

생애최초 주택 구입자 특별공급 관련 질의모음(2)

[목차]

1.본인(청약자)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2.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3.과거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4.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통산 4개년 소득세 납부자에 한해, ‘과거1년’ 이내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한 경우에 인정)

 

5.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으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6.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7.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8.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9.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 및 용역활동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10.소득기준 산정방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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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청약자)은 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니고, 과거 1년 내 소득세 납부사실도 없으나, 배우자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청약신청이 가능한지? 

[답변]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내에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이 있는 자를 포함 한다) 자격은 주택공급 신청자 본인이 충족하여야 하며, 배우자 또는 세대원이 충족한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2. 5개년 이상 소득세 납부 사실은 연속적으로 60개월 이상 납부한 것을 의미하는지?

[답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는 개월수(60개월)가 아닌 연도별 횟수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1년의 기간 동안 12개월 이하로 근무하여 납부한 경우에도 1개년의 실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5년의 납부실적은 연속할 것을 의미하지 않으며, 비연속적인 경우도 합산하여 인정가능하며,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 실적도 포함됩니다. 


(참고) 2021년도에 입주자모집공고를 실시한 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2013, 2015, 2017, 2019, 2021년도에 각각 소득세 납부 사실이 있는 경우에 자격 인정.
 

 

3. 과거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답변]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 세무서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금액증명 제출자에 한함) - 세무서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및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 해당직장/세무서


•일용근로자 소득금액증명 – 세무서

 

 

4. 해당년도 소득세 납부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는?
(통산 4개년 소득세 납부자에 한해, ‘과거1년’ 이내 연말정산 /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미도래한 경우에 인정)

[답변]
•근로자 :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영수증(해당직장)


•사업자 :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을 통한 결정세액 납부, 결정세액 환급 내역 (종합소득세 신고기한 전일 경우에는 “부가가치세 확정(예정)신고서“ 예외적 인정/ 면세사업자의 경우, 사업장현황 신고서 혹은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원 인정 


•일용직 : 일용근로소득지급명세서(해당직장/세무서)


•학원강사, 보험모집인, 프리랜서 : 거주자의 사업소득 지급명세서(지급조서) 또는 총급여액과 근로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보육교사 : 본인의 근로형태(근로자, 일용직 등)를 확인하여 증빙서류 제출

 

 

5. 소득세 납부사실 확인 시 근로소득 또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세를 납부한 사실은 없으나, 이자소득,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중 ‘소득세 납부’ 사실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이자소등 및 배당소득으로 인한 소득세 납부의 경우에는 인정되지 않습니다.

 

 

6. 신청자는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없으나, 신청자의 배우자가 5년 이상 소득세 납부 실적이 있는 경우 청약자격이 있는지? 

[답변]
•5년이상 소득세 납부실적은 청약자 본인이 납부한 경우만 인정하며, 그 배우자 또는 세대원의 납부실적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7.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소득공제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

[답변]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의무액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의 경우, 종합소득세·농어촌특별세 과세표준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 등 의 신고내역 확인을 통하여 납부의무액 감면 내용 확인가능

 

 

8. 소득세가 발생하였으나 이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도 자격 인정이 가능한지?

[답변]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중 소득세 납부사실 판단 시 소득세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전액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자격을 충족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세의 일부미납 및 과소신고로 인한 경정납부(추징)예정인 경우에도, 납세사실증명(납부 내역증명)을 통하여 납부이력 확인 가능합니다. 납세사실증명(납부내역증명)상 납부일이 명기된 내역이 있었을 때, 납부이력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함.)

 

 

9. 대학원생이 대학에서 연구 및 용역활동으로 인한 기타소득이 발생한 경우 소득세를 납부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답변]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소득세법 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한 적이 있어야 가능하며, 근로소득(사업소득)에 따른 소득세 납부실적이 없고 기타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다만, 기타소득에 해당되더라도 근로를 제공하여 발생한 소득임을 증빙한다면 인정이 가능할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원생이 근로 및 근로에 준하는 연구용역 제공으로 인해 발생한 기타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세액)를 납부하였다면 납부이력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10. 소득기준 산정방식이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다른지?

[답변]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산정방식과 동일한 운용지침을 준용하고 있습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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