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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FAQ) 민영주택 가점제에 관련된 질의모음-(2)

by Spurs-* 2022. 4. 30.

(청약FAQ) 민영주택 가점제에 관련된 질의모음-(2)

[목차]

1.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2.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3.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지

 

4.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 인지?

 

5.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 거주하다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동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6.증빙서류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7.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세대가 분리된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8.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9.청약신청자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10.의무복무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에 작성 된 내용들은 실무자 및 관련된 분들의 참고 목적으로 작성 및 배포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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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외체류에 따른 직계 존·비속 부양가족 인정 기준

[답변]
•만 30세 미만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체류하고 있더라도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날이 90일을 초과하지 않았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고일 현재 국내에 체류하고 있다면 과거에 계속해서 90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적이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만 30세 이상의 미혼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하고 있거나, 최근 1년 기간 중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는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의 경우 최근 3년의 기간 내에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에 거주하였거나,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이력이 있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출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되지 않으며, 입국일은 해외체류기간에 포함됨


•부양가족 해외체류 여부 판단 시 입국 후 7일 이내 동일국가 재출국시 계속하여 해외 거주로 간주하는 규정은 미적용.


•청약신청자의 배우자는 국내외 체류에 관계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됨

 

 

2. 직계존속, 또는 그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부양가족 인정여부(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이 만60세 이상인 경우,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소형저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의하면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라목(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에 의하면 주택소유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 산정 시 제53조에 따르나, 부양가족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제53조제6호를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또는 그 배우자)이 만60세 이상이라는 사유로 제53조제6호가 적용되어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되어야 하나,


•직계존속이 소유한 주택이 제53조제6호를 제외한 다른 사유로 무주택으로 인정받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에 포함될 수 있으므로 직계존속이 무주택으로 인정되는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하고 있고 세대 내에서 다른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다면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3. 직계존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세대주여야 하는지

[답변]
•공급규칙 [별표1] 나목 2)에 따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은 주택공급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따라서 청약신청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 청약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배우자도 세대주여야만 부양가족으로 인정 됩니다.

 

 

4. 직계존속 부양가족 인정기준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로 변경된 시점부터 3년 이상 인지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날부터 3년 이상 인지? 

[답변]
•직계존속의 주민등록등·초본상 전입일을 기준으로 3년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입주자모집 공고일 현재는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여야 하나, 세대주로서 3년 이상 부양할 것을 요건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의 주민등록등본에 2년 거주하다가 청약자의 주민등록등본에 세대원으로 전입하여 1년 거주한 경우 동 기간을 합산하여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직계존속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청약자의 주민등록에 입주자 모집공고일로 부터 최근 3년 이상 연속하여 등재된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민등록 전출입 과정에서 청약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단 하루라도 주민등록이 분리된 이력이 있다면 다시 전입된 그 날부터 부양기간을 재산정하여야 합니다.

 

 

6. 증빙서류로 제출한 가족관계증명부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나 주민등록초본에는 생모가 등재되어 있는 경우 직계존속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제2항제2호에 따르면 주택청약 신청자는 세대주 또는 세대원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로서 주민등록표 등본과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세대원인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 제출하는 가족관계증명서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주민등록초본에 생모가 등재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7.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주민등록등본이 분리되어 세대가 분리된 경우 민영주택 청약가점에서 부양가족 인정이 가능한지 여부? 

[답변]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더라도 부모와 자녀가 각각 주민등록이 분리된 세대원의 경우(기혼인 자녀로 어느 한쪽의 배우자도 부모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8. 민영주택 가점제 부양가족 산정 시 재혼배우자의 미혼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답변]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전혼자녀(미혼인 경우)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된 경우에만 동일 세대원을 구성하여 부양가족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 경우는 청약신청자와 재혼한 배우자 사이에서 재혼 후 태어난 자녀(직계비속, 親자녀)인 경우만 해당합니다.

 

 

9. 청약신청자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를 부양가족으로 인정할 수 있는지?

[답변]
•청약신청자가 세대주인 경우, 신청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3년 이상 같이 등재된 직계존속의 경우 부양가족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부친이 재혼한 경우 부친의 배우자는 신청자의 직계존속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더라도 부양가족으로 인정 할 수 없습니다.

 

 

10. 의무복무 중인 자녀는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는지?

[답변]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가 의무복무 중이라면 사실상 함께 거주하고 있지 않더라도 예외적으로 부양가족으로 인정이 가능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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