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인사총무)업무정보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을까?

by Spurs-* 2025. 4. 22.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프리랜서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적용 대상과 프리랜서의 보호 가능성

■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포함)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즉,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문제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예: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프리랜서 보호 불가 사례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모욕을 당한 경우
  • IT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기준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1.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지정, 고정된 업무 장소 등)
  2.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일의 진행 방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제받는 경우)
  3. 업무 독립성이 없음 (프리랜서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름)
  4. 정기적인 급여를 받음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 형태로 보수 지급)

즉,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프리랜서의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1. 근로자 지위 확인 요청 (노동청 신고)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신청 가능
  • 근로자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적용 가능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는 계약 위반으로 주장 가능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침해 요소(성희롱, 차별, 폭언 등)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4.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가능성

  • 특수고용직(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을 가능성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상 정신적 건강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 가능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보호 대상
  •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호 가능
  • 노동청 신고, 민사 소송, 인권위 진정 등 다른 법적 대응 가능
  • 특수고용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을 가능성 있음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인사총무)업무정보'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