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누구에게 적용될까?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시행되면서 근로자의 권익 보호가 강화되었습니다. 하지만, 프리랜서, 계약직, 특수고용직 등 근로자로 분류되지 않는 사람들은 이 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을까요? 오늘은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적용되는 범위와 프리랜서의 법적 보호 가능성을 알아보겠습니다.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적용 대상과 프리랜서의 보호 가능성
■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란? (근로기준법 제76조의2~3)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우위를 이용하여
-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는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
✔ 누가 보호받을 수 있을까?
- 근로기준법 적용 대상인 근로자(정규직, 계약직, 파견직, 아르바이트 포함)
-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적용
즉, 법적으로 ‘근로자’로 인정되는 경우에만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 프리랜서는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의 보호를 받을 수 없을까?
문제는 프리랜서, 개인사업자, 특수고용직(예: 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보호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입니다.
즉, 법적으로 근로자가 아니라면,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해도 이 법의 보호를 받기 어렵습니다.
✔ 프리랜서 보호 불가 사례
- 프리랜서 디자이너가 클라이언트에게 지속적인 모욕을 당한 경우
- IT 개발자가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중 부당한 대우를 받은 경우
하지만, 프리랜서라도 ‘근로자성’을 인정받으면 보호를 받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 프리랜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 근로자성 인정 기준
프리랜서라고 해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인정받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근로자성 인정 기준 (대법원 판례 기준)
- 회사에서 정해진 업무 수행 (출퇴근 시간 지정, 고정된 업무 장소 등)
- 사용자의 지휘·감독을 받음 (일의 진행 방식, 업무 수행 과정에서 통제받는 경우)
- 업무 독립성이 없음 (프리랜서지만 회사의 지시에 따름)
- 정기적인 급여를 받음 (성과급이 아니라 월급 형태로 보수 지급)
즉, 프리랜서라도 실질적으로 근로자처럼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 직장 내 괴롭힘을 당한 프리랜서의 대처 방법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 다른 법적 보호 수단을 활용할 수 있습니다.
✔ 1. 근로자 지위 확인 요청 (노동청 신고)
-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같은 형태로 일했다면, 노동청에 근로자 지위 확인 신청 가능
- 근로자로 인정되면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 적용 가능
✔ 2.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
- 모욕, 명예훼손, 부당한 대우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인정되면, 손해배상 청구 가능
- 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부당한 처우는 계약 위반으로 주장 가능
✔ 3.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제기
- 직장 내 괴롭힘이 인권침해 요소(성희롱, 차별, 폭언 등)가 있다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 가능
✔ 4.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 가능성
- 특수고용직(배달 라이더, 학습지 교사 등)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을 가능성 있음
- 직장 내 괴롭힘이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업무상 정신적 건강 보호 의무 위반’으로 인정될 수 있음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하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예외 가능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만 적용되므로, 프리랜서는 원칙적으로 보호받지 못합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 근로자와 유사한 형태로 일했다면 ‘근로자성’을 주장하여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 핵심 정리
- 직장 내 괴롭힘방지법은 원칙적으로 근로자만 보호 대상
- 프리랜서는 적용되지 않지만,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보호 가능
- 노동청 신고, 민사 소송, 인권위 진정 등 다른 법적 대응 가능
- 특수고용직은 산업안전보건법상 보호받을 가능성 있음
결론적으로, 프리랜서라도 상황에 따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으므로, 자신의 근무 형태를 꼼꼼히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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