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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유출지하수/굴착행위/사후관리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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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2)

질의 -(1)
지반조사를 위해 지름 51mm로 굴착시(공벽 붕괴방지를 위해 지름 3인치(76.2mm) 케이싱을 심도 3m 깊이로 설치)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는지? 

 

회신 -(1)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 신고 대상은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가 해당됨. 즉, 지질(지반)조사공의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경우에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공벽붕괴 방지를 위해 지층 상층부에 케이싱을 설치하는 행위는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 신고대상에 해당되지 않음


따라서 위의 경우는 굴착지름이 51밀리미터인 지질(지반)조사 행위를 하는 것으로, 지하수법에 의한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14조의3

 


 

2.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3)

질의 -(2)
바다를 준설토로 매립한 지역에서 연약지반을 개량하여 단지를 조성하는 사업 중 지반조사를 위한 굴착시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2)
지하수법 제9조의4 제1항 제4호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 제2항 제2호에 의하면 지하수의 수량 또는 수질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굴착지름이 75밀리미터 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국방군사용인 경우는 제외)는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함


위의 경우 국방군사용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예외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며 굴착행위신고 제도 도입 취지로 볼 때 매립지에서 위에 해당하는 굴착행위를 할 경우에도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4제1항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제2항

 


3. 굴착행위 신고 대상 여부 (4)

질의 -(3)
골재 채취를 하기 위해 시료 채취를 할 경우 굴착행위신고 대상에 포함되는지?

 

회신 -(3)
문의하신 시료 채취가 지질ㆍ지하수 조사를 목적으로 지름 75mm이상의 굴착행위가 수반된다면 지하수법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4

 


 

4. 굴착행위 중 온천이 발견된 경우 처리 방안

질의 -(4)
지하수법에 따라 굴착행위신고를 하고 굴착행위를 하던 중 온천이 발견되었을 경우 조치방법은?

 

회신 -(4)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지하수개발을 목적으로 굴착행위를 하다가 온천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온천이 발견된 경우에는 온천법 제12조 제4항 및 지하수법 제4조에 따라 온천굴착신고 등을 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4조 / 온천법 제12조제4항

 


 

5. 굴착행위 미이행시 처리방안

질의 -(5)
굴착행위 종료 예정일까지 착공되지 않은 굴착행위 신고 건에 대한 처리 방법은?
회신 -(5)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라 토지를 굴착하려고 할 때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를 종료한 경우에는 굴착행위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동법 제15조 제1항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하지만 굴착공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은 굴착행위 신고를 취하하여야 할 사항으로, 토지를 굴착하지 않았으므로 굴착행위 종료신고의 의무는 없으며 굴착행위 종료 미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대상도 아님
참고: 

 


 

6. 먹는샘물 시설의 사후관리 대상 여부

질의 -(6)
먹는물관리법에 따라 허가를 득한 샘물도 지하수법에 의한 사후관리대상이 되는지?


사후관리 대상인 경우 어디에 문의를 해야 하는지?
 
회신 -(6)
지하수법 제9조의5 제1항에 의하면 지하수법이 아닌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경우에도 사후관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사안의 경우처럼 먹는물관리법에 의해 샘물(지하수) 허가를 받은 경우에도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라 사후관리를 이행하여야 함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사후관리는 지하수법 제9조의5에 따라 지하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시ㆍ군에서 처리할 사항임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5

 


 

7. 유효기간 연장허가시 사후관리 실시 여부

질의 -(7)
사후관리 대상 지하수 시설의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유효기간 연장시 사후관리를 필수적인 이행조건으로 하여야 하는지?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유효기간을 연장하는 경우 어떻게 되는지?
 
회신 -(7)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시설의 경우 지하수법 제7조의3에 따라 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이며 계속해서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기 위해서는 5년마다 유효기간 연장 허가를 받아야 함


또한 허가대상 시설의 사후관리 주기는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4항에 따라 2~5년으로 유효기간 연장과는 별개임


따라서 유효기간 연장시 사후관리를 필수적으로 이행조건으로 하여야 한다는 규정은 없지만 둘 다 기간에 맞춰 이행하여야 하는 사항임


유효기간은 연장하고 사후관리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지하수법 제9조의5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4 제2항에 따라 3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시정명령 또는 이용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지하수법 제39조 제5의2호에 따라 과태료 부과대상임
참고: 지하수법 제7조의3, 제9조의5제3항, 제39조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4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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