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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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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 입회 여부

질의 -(1)
지하수 원상복구시 지하수 담당 공무원의 입회가 없을 경우 불법인지?

 

회신 -(1)
지하수 원상복구시 공무원의 입회에 대한 사항은 지하수법에서 규정하고 있지 않음
참고: 

 


 

2. 도로공사로 보상받은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의무자

질의 -(2)
공공기관 발주로 도로공사에 편입되어 보상처리 된 농업용 소형관정에 대한 폐공(원상복구) 처리 의무자는?
회신 -(2)
도로공사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공토법‘)’에 의한 공익사업에 해당되는 경우는 공토법 제2조, 제4조 및 민법 제187조의 규정에 의해 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변동, 즉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물권변동에 해당이 될 수 있으며, 원상복구는 변경된 신고인의 의무 이행사항으로 판단됨


따라서 변경된 신고인이 발주청ㆍ시공사 중 어디로 되어 있는지를 관할 지자체에 확인하여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함
참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2조, 제4조 / 민법 제187조

 


3. 도로공사로 소재불명된 지하수시설의 원상복구 처리

질의 -(3)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이 있던 부지가 도로부지로 편입되어 종료신고 및 원상복구 절차없이 도로공사를 시행하여 시설확인이 되지 않아 원상복구처리가 불가능 할 경우 행정처리 절차는?

 

회신 -(3)
지하수개발ㆍ이용 종료신고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는 현지 여건을 고려하여 시ㆍ군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4. 원상복구명령을 받은 시설의 용도변경 신고 가능 여부

질의 -(4)
신고인이 원상복구명령을 받고 난 후 원상복구명령 기한 내 사용용도를 음용에서 비음용으로 변경해서 이용한다고 하면 변경처리가 가능한지? 가능하다면 변경신고서의 구비서류(변경내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무엇인지?


원상복구 의무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한다고 되어 있는데, 상기와 같은 내용도 ‘정당한 사유없이 원상복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로 볼 수 있는지?


지하수 기득권을 신고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아님 준공시점으로 봐야 하는지?

 

회신 -(4)
당초 음용수로 신청한 건이 수질불량으로 원상복구 사유에 해당되어 원상복구명령을 한 경우 원상복구명령 기간 동안에 용도를 비음용으로 변경하여 당초 원상복구 사유인 수질불량이 해소되는 경우라면 용도변경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변경신고시 구비서류는 생활용 수질검사 성적서를 제출하면 됨


수질불량의 경우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4호에 따라 원상복구 사유에 해당이 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지하수의 사용 시점에 관한 문의로 보여지는 바, 지하수의 사용 가능시점은 준공검사가 완료된 이후에 가능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5. 미신고 시설의 원상복구 주체

질의 -(5)
토지 및 건물에 대한 보상을 실시하면서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한 불법지하수 시설이 발견된 경우, 신고나 허가시설이 아니라면 발견된 방치공의 원상복구의 주체는 누구인지?


발견된 관정의 심도가 크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의 절차와 방법은 어떻게 되는지?
회신 -(5)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 제2호의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된 경우”는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위와 같이 원상복구 의무자가 불분명한 불법시설의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됨


원상복구 절차 및 방법은 지하수법시행령 제24조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절차는 우리부에서 2006년도에 발간한 지하수업무수행 지침을 참고하기 바람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제24조

 


 

6. 토지 굴착공의 원상복구 명령 가능 여부

질의 -(6)
지하수개발ㆍ이용허가를 받기위해 굴착행위 신고하고 굴착된 지하수공을 오염물질이 들어가 수 없게 봉인 하고 장기간 방치할 경우 지하수법에 따른 원상복구명령이 가능한지?
 
회신 -(6)
지하수개발ㆍ이용 허가 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장기간 방치하게 된 경우라면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이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일정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함


한편, 굴착행위 신고 후 토지의 굴착행위만 하고 지하수영향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장기간(신고서상 원상복구 예정일 이후까지) 방치한 경우라면, 당초 신고 목적을 달성할 의사가 없는 것으로 판단이 되므로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5의2호에 따라 굴착행위가 종료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임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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