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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상복구 의무자의 소재불명시 원상복구 주체
질의 -(1) |
※ 이행보증금 예치 후 신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못할시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 이행보증금 납부 후 예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지하수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함 ※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2. 변경신고 미이행시 원상복구 여부
질의 -(2) |
※ 신고된 지하수시설을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를 적용하여 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 지하수 신고시설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 원상복구 대상자가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
회신 -(2) |
※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는 동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용도가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용도변경)를 하여야 하며, ※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 될 경우 동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 후 동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의2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5조 |
3.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 처리
질의 -(3) |
※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시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단, 굴착지름이 75m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
4. 원상복구 주체 (1)
질의 -(4) |
※ 불법 지하수 관정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원상복구는 토지 매수자가 하여야 하는지? |
회신 -(4) |
※ 불법 지하수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ㆍ이용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 토지를 매수한 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ㆍ이용자인 매도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
5. 원상복구 주체 (2)
질의 -(5) |
※ 아파트 시공회사로서 장기간 미사용 공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명확한 인수인계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누구인지? ※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지 10년 이상 경과되었는데 의무가 있는지? 경감 규정은 없는지? |
회신 -(5) |
※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해당됨. ※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지하수 시설의 명의가 귀사로 되어 있다면, 원상복구의무자는 귀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경감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더라도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
6. 원상복구가 불필요함으로 인정하는 서류
질의 -(6) |
※ 지역여건상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지? 수질기술사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지? |
회신 -(6) |
※ 원상복구 예외규정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자격기준(수질기술사, 수질박사)을 가진 자의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원상복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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