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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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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원상복구 의무자의 소재불명시 원상복구 주체

질의 -(1)
이행보증금 예치 후 신고인이 소재불명 등으로 원상복구를 실시하지 못할시 원상복구의 주체는? 이 경우 비용은 누가 부담하는지?


이행보증금 납부 후 예치기간이 5년으로 되어 있는데, 5년이 지난 후에는 어떻게 되는지?

 

회신 -(1)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7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이행보증금을 이용하여 원상복구 의무자를 대신하여 원상복구 하거나 지하수법 제36조의2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대집행 후 그 비용을 위반자에게 징수함


이행보증금 예치기간 이후에는 이행보증금이 반환되며,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역여건이나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상태 등을 고려하여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계속해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게 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2. 변경신고 미이행시 원상복구 여부

질의 -(2)
신고된 지하수시설을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를 적용하여 신고 취소가 가능한지?


지하수 신고시설의 용도변경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원상복구를 해야 하는지?


원상복구 대상자가 원상복구 하지 않는 경우 강제로 시행할 수 있는지?
회신 -(2)
지하수법 제10조(허가의 취소 등)는 동법 제7조에 따라 허가를 받은 지하수 개발ㆍ이용자가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할 경우 그 허가를 취소하는 규정으로, 동법 제8조에 따라 신고를 한 지하수개발ㆍ이용자에게는 적용할 수 없음


지하수법 제8조에 따라 신고한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의 용도가 변경(음용수 사용여부의 변경을 포함)될 경우에는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동법 제8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3조 제6항에 따라 변경신고(용도변경)를 하여야 하며,


지하수개발ㆍ이용자는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 제3호부터 제5호에 해당 될 경우 동법 제9조의3에 따라 종료신고 후 동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 


지하수법 제15조 제1항에 따른 원상복구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동법 같은조 제2항에 따라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원상복구를 명하여야 하며,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 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급한 원상복구가 요청되는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지하수법 제15조 제4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를 대신하여 직접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하고, 동법 제36조의2에 따라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대집행 후 그 비용을 명령위반자로부터 징수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7조, 제8조, 제15조

 


3.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 처리

질의 -(3)
지반조사시 설치한 파이프는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 지하수법에 관련 규정이 있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제9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의3에 따라, 굴착지름이 75mm이상인 지질ㆍ지하수조사시에는 굴착행위신고를 하여야 하며, 굴착행위가 종료된 경우에는 지하수법 제15조에 따라 해당 시설 및 토지를 원상복구 하여야 함(단, 굴착지름이 75mm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음)
참고: 지하수법 제9조의4 / 지하수법 시행령 제14조의3

 


 

4. 원상복구 주체 (1)

질의 -(4)
불법 지하수 관정이 포함된 토지를 매수한 경우 원상복구는 토지 매수자가 하여야 하는지?

 

회신 -(4)
불법 지하수시설의 경우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ㆍ이용자가 벌칙 또는 과태료를 받게 되고, 원상복구를 하여야 함


토지를 매수한 후 지하수를 이용하지 않았다면, 지하수법에 따라 개발ㆍ이용자인 매도자가 원상복구에 대한 책임이 있음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5. 원상복구 주체 (2)

질의 -(5)
아파트 시공회사로서 장기간 미사용 공에 대하여 관할 관청으로부터 원상복구 명령을 받았는데 관리사무소에서 일정기간 사용하였던 것으로 파악되나, 명확한 인수인계서는 없는 상황인데, 이 경우 원상복구의무자는 누구인지?


지하수를 사용하지 않은지 10년 이상 경과되었는데 의무가 있는지? 경감 규정은 없는지?
회신 -(5)
원상복구 의무자는 지하수법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의해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하고 지하수를 개발ㆍ이용하는 자가 해당됨.


따라서 관리사무소에서 명의변경을 하지 않았고 지하수 시설의 명의가 귀사로 되어 있다면, 원상복구의무자는 귀사가 해당될 것으로 판단됨


원상복구 이행에 대한 경감 사항은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으며, 10년 이상이 경과되었더라도 원상복구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

 


 

6. 원상복구가 불필요함으로 인정하는 서류

질의 -(6)
지역여건상 원상복구가 필요하지 않음을 증명하는 서류는 누구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지? 수질기술사나 관련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으면 가능한지?
 
회신 -(6)
원상복구 예외규정 중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3호의 “지형여건상 원상복구 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 대한 판단은 어떠한 자격기준(수질기술사, 수질박사)을 가진 자의 증명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원상복구를 하지 않아도 원상복구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할 때 적용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3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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