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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하수법령 질의회신

[지하수법] 이행보증금 및 원상복구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8. 29.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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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승계

질의 -(1)
소유권 변경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회신 -(1)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가능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 승계인이 예치한 보증금은 승계인이 예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치된 보증보험증권ㆍ유가증권 등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함
참고: 지하수 업무수행지침(p.2-52)

 


 

2.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 및 반환 여부

질의 -(2)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용도인지?


원상복구를 신고인이 시행하면 이행보증금은 신고인에게 반환되는지?
회신 -(2)
지하수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납부하며, 지하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용도임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반환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3. 명의변경시 이행보증금의 재예치 여부

질의 -(3)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행보증금 재예치가 필요치 않은 신고시설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를 하여야 하는지?

 

회신 -(3)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ㆍ군에서 검토한 결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 이행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예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시군에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신고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인이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제22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ㆍ군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제22조제3항

 


 

4.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질의 -(4)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는 경우는?

 

회신 -(4)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실시함
참고: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5. 굴착행위시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5)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회신 -(5)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 해당됨
참고: 지하수법 제14조제1항

 


 

6. 이행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면제 대상

질의 -(6)
지하수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 이행기간이 경과(시행령 제22조제4항)되었는 바, 이 경우 예치금액인 보험료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지역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원상복구를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회신 -(6)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됨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폐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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