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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소유권 변경에 따른 이행보증금 승계
질의 -(1) |
※ 소유권 변경에 따라 이행보증금이 자동으로 승계가 되는지? |
회신 -(1)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6조제3항에 의하면, 지하수개발ㆍ이용자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보증보험증권 등인 때에는 다시 예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따라서, 이행보증금이 양도ㆍ양수가 가능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의 허가ㆍ인가 등을 받거나 신고를 한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예치한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승계한 경우에는 피 승계인이 예치한 보증금은 승계인이 예치 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 이행보증금에 관한 권리를 양도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예치된 보증보험증권ㆍ유가증권 등이 양도ㆍ양수가 불가능한 것인 경우는 잔여기간 동안의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게 하여야 함 |
참고: 지하수 업무수행지침(p.2-52) |
2.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 및 반환 여부
질의 -(2) |
※ 이행보증금의 납부 근거는 무엇이며, 어떤 용도인지? ※ 원상복구를 신고인이 시행하면 이행보증금은 신고인에게 반환되는지? |
회신 -(2) |
※ 지하수법 제14조, 시행령 제22조, 시행규칙 제16조에 근거하여 납부하며, 지하수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 원상복구 이행을 담보하기 위한 용도임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5항에 따라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한 경우에는 이행보증금은 반환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
3. 명의변경시 이행보증금의 재예치 여부
질의 -(3) |
※ 공사 착공일로부터 5년이 지났고 이행보증금 재예치가 필요치 않은 신고시설의 명의가 변경되는 경우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를 하여야 하는지? |
회신 -(3) |
※ 지하수법 시행령 제22조 제3항의 단서 규정에 따라 시ㆍ군에서 검토한 결과 이행보증금을 계속 예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할 경우에는 동조 제5항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반환하면 되나, 이행보증금 제도의 취지를 고려할 때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계속해서 예치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시군에서 이행보증금을 반환한 이후 신고인의 명의가 변경된 경우에 변경신고인이 이행보증금을 다시 예치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현행 지하수법에는 별도의 규정이 없으며, 제22조 제3항의 단서규정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검토하여 시ㆍ군에서 판단하면 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제22조제3항 |
4.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하는 경우
질의 -(4) |
※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하는 경우는? |
회신 -(4) |
※ 원상복구의무자가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명령을 하였음에도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와 원상복구의무자가 불분명하여 지하수개발ㆍ이용시설 또는 토지의 굴착시설 등이 방치 된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사용하여 원상복구 실시함 |
참고: 지하수법 제15조제4항 |
5. 굴착행위시 이행보증금 납부 여부
질의 -(5) |
※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지하수에 영향을 미치는 굴착행위시 원상복구 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하는지? |
회신 -(5) |
※ 지하수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하수법 제9조의4에 따른 굴착행위 신고도 원상복구 이행보증금 예치 대상에 해당됨 |
참고: 지하수법 제14조제1항 |
6. 이행보증금 반환 및 원상복구 면제 대상
질의 -(6) |
※ 지하수이행보증금을 보험증권 또는 이행보증서로 예치하고 이행기간이 경과(시행령 제22조제4항)되었는 바, 이 경우 예치금액인 보험료는 자동으로 소멸되는 것인지? ※ 지역여건상 원상회복할 필요가 없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는 원상복구를 이행하지 않아도 되는데, 보금자리주택지구로 지정된 경우 원상복구를 아니하여도 가능한지? |
회신 -(6) |
※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에 의하면, “이행보증금의 반환은 현금으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예치한 경우에는 그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으로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증서ㆍ유가증권 등의 반환에 관한 사항은 일반적인 보험 등과 마찬가지로 개인이 보험사에 통보하여야 하는 사항일 것으로 판단됨 ※ 보금자리주택지구 등 사업시행으로 인해 폐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지하수법에 따라 원상복구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됨 |
참고: 지하수법 시행규칙 제18조 |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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