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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 경계결정과 조정금은 각각의 독립된 처분이므로 경계결정 하자가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이를 이유로 조정금 지급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으며, 조정금은 새로 편입된 지목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
[2. 사건 내용]
※ 사 건 : 2019구합122 지적재조사에 따른 부과금 처분취소 ※ 주 문 :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원고에게 한 지적재조사에 따른 부과금 처분을 취소한다.) ※ 주장요지 (원 고) ① 피고는 원고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면서 이 사건 대지편입면적이 임야가 아닌 대지로 편입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았다. 또한 피고는 지적확정예정조서를 통보하면서 원고에게 이 사건 대지편입면적이 이 사건 확정대지에 편입됨에 따라 조정금이 초과 부과 될 것이라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았다. 따라서 이 사건 확정대지에 관한 경계결정은 위법하므로, 이에 기초한 이 사건 부과처분에 따른 조정금도 조정되어야 한다. ② 이 사건 대지편입면적은 대지가 아니라 기존 용도인 임야로 사용되고 있고, 또한 기존의 이 사건 임야에서 이 사건 확정 대지에 편입된 것이므로, 그 조정금의 산정에 있어서도 지목을 임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지는 종전에 상업용과 주거용으로 나누어 사용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은 이 사건 대지 중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면적에 인접하여있던 것이었으므로, 상업용도가 아닌 주거용을 기준으로 그 조정금이 산정되어야 한다. ③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에 대한 조정금은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에 관한 지목변경 절차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 |
[3. 법원 판단 이유]
※ ① 조정금 부과 및 지급결정은 선행처분인 경계결정처분을 전제로 하는 것이기는 하나. 위 두 처분은 각각 단계적으로 별개의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독립된 처분이므로, 경계결정이 확정됨에 따라 불가쟁력이 발생하여 그 효력을 다를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경계결정에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중대ㆍ명백하여 당연 무효의 사유가 아닌 한 그 하자를 이유로 후행처분인 조정금 지급결정의 위법을 주장할 수는 없다. ※ ② 설령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의 기존 용도가 임야였다고 하더라도 새로 편입된 이 사건 확정 대지의 지목인 “대”를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을 포함한 이 사건 확정대지는 상업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나아가 이 사건 확정 대지 및 이 사건 대지면적의 실제 이용현황을 주거용으로 볼 경우 그 조정금이 현재보다 낮게 산정된다고 볼 만한 뚜렷한 자료도 없다.) ※ ③ 이 사건 대지 편입면적에 관한 조정금이 그 지목변경 절차에 드는 비용을 초과할 수 없다고 볼 법령상의 근거는 전혀 없다. 「전주지방법원 2019. 10. 24. 선고 2019구합122」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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