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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지적재조사법에서 조정금 산정시점

by Spurs-* 2024. 4. 26.

 

'목차'

1. 판결 요지

2. 사건 내용

3. 법원 판단 이유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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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요지]

개별공시지가나 감정평가액으로 조정금의 산정 기준시점은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로 한다.

 

 

[2. 사건 내용]

사 건 : 2018구합451 조정금결정 처분취소



주 문 : 피고가 2017. 6. 14. 원고에 대하여 한 10,335,000원의 조정금 부과처분을 취소한다.



주장요지 (원 고)

(감정평가절차의 하자) 감정평가법인은 토지의 면적이 넓다고 하더라도 감정을 위하여 전체 토지에 대하여 영상촬영 및 방문일지 작성을 하였어야 함에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고, 원고의 이의신청에 관한 재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는 최초 감정평가서가 작성된 일자인 2017. 5. 25.로 최초 감정평가서와 재 감정평가서의 작성일자가 동일한데, 피고가 이와 같은 오기를 확인하지 못하고 그대로 재 감정평가서의 결과를 수용한 것은 원고의 이의 신청에 대한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의심케 하는 사정이며, 원고의 이의신청 심사 당시 감정평가법인이 지적재조사위원회보다 먼저 기각의견을 제시한 것도 적절한 방식이 아니므로, 이 사건 처분에는 감정평가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


② (감정평가의 오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개별공시지가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확정토지의 비교표준지를 기준으로 이 사건 확정 토지를 감정한 잘못이 있으므로, 위 감정평가금액을 근거로 조정금을 산정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③ (재량권 일탈ㆍ남용) 맹지인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이 다른 맹지에 비해 지나치게 높게 산정된 점, 개별공시지가 대비 5배로 산정된 점, 이 사건 토지는 농사를 지을 수 없고 현재 가족묘지로 사용하고 있는 점에 비추어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

 

 

[3. 법원 판단 이유]

① (감정평가절차의 오류여부) 감정을 할 때 원고의 주장과 같이 감정평가사가 전체 필지에 대하여 영상물을 촬영하거나 방문일지를 작성하여야 할 아무런 근거 규정이 없는 점, 감정평가법인이 이의신청 토지 재감정결과서를 작성하면서 착오로 작성일자를 고치지 못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이고, 그와 같은 오기가 존재함에도 피고가 이를 발견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이의신청을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점, 감정평가법인이 재감정을 실시하여 이 사건 확정토지에 대한 감정평가금액이 최초 감정의 결과와 동일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에 불과하다고 파악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처분에 원고가 주장하는 감정평가 절차의 하자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② (감정평가 오류로 인한 이 사건 처분의 위법) 이 사건 확정토지의 조정금을 산정하면서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지 않았다고 하여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볼 수는 없고, 달리 감정평가법인의 비교표준지 선정에 관계 법령을 위반한 위법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으므로, 개별공시지가를 참조하지 않았다거나 비교표준지 선정에 오류가 있다는 취지의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③ 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은 2017. 4. 18. 개정된 현행법과 달라 “조정금은 지적소관청이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정하거나, 「감정평가 및 감정평가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법의 입법취지, 조정금 제도의 목적, 구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3항은 그 문언상 감정평가법인에 감정평가를 의뢰할 경우 감정평가의 기준시점을 따로 지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시 그 기준시점은 개별공시지가로 산정할 경우나 감정평가법인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평가액으로 산정할 경우나 모두 동일한 시점으로서 위 법 제20조제3항에 규정된 기준시점인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로 봄이 타당하다.


결국 이 사건 감정평가는 이사건 지적재조사사업의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고시하였을 때인 2015. 12. 24.과 다른 시점인 2017. 5. 31.을 그 기준시점으로 삼아 평가한 잘못이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잘못된 기준시점에 따라 이루어진 이 사건 감정평가를 바탕으로 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청주지방법원 2018. 12. 20. 선고 2018구합451」



【대전고법 2019. 5. 15. 선고】

(피 고) 
제1심은 이 사건 처분의 바탕이 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을 위한 감정평가의 기준시점 적용에 오류가 있다고 판단하였으나, 이는 원고가 주장하지 않은 부분에 관하여 피고의 진술 기회도 주지 않고 법률을 해석하여 재판 진행의 공정성을 위반한 것이다.


(판단)
피고는 이 법원에서 지적재조사에 따른 조정금 산정 시 그 기준시점을 지적재조사위원회에서 정할 수 있는 것이라고도 주장하나, 개정되기 전의 구 「지적재조사법」 제20조 제3항의 문언과 규정체계 등에 비추어 그 기준시점을 사업지구의 지정ㆍ고시로 본 제1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피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로 제출한 을 6호증을 고려하더라도 이와 다르게 보기 어렵다.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대법원 2019. 9. 10. 선고】
이 사건 기록과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서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정한 사유를 포함하지 아니하거나 이유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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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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