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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요청은?

by Spurs-* 2024. 3. 17.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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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작은 단위구역의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부터 지적재조사 시행 요청

 

 

[2. 회신요지]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정 취지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함. (사업총괄과-277, 2020. 1. 21.)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은 「지적재조사법」 제6조 및 같은 법 제7조에 따라 지적소관청(시ㆍ군ㆍ구)에서 실시계획을 수립하고, 시ㆍ도에서 사업지구를 지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대상 유무는 우선 시ㆍ도, 시ㆍ군ㆍ구에서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다만, 귀하께서 건의하신 소규모 지적재조사사업의 추진에 대하여는 우리부에서 「지적재조사법」 제정 취지ㆍ목적 등을 고려하여 중ㆍ장기적으로 그 타당성을 검토해 보고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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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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