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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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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실제 현황에 일치하도록 경계가 변경되어 이를 기준으로 용도지역ㆍ지구선 등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경우의 변경 절차 |
[2. 회신요지]
※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경우「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제 2 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지형도면고시)하여야 함. |
[3. 답변내용]
※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라 지적선이 지형에 맞추어 변경되었을 때에는 「지적재조사법」 부칙 제 2 조제 2 항에 의거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할 수 있음. 이 경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8 조 제 2 항에 따라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그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지형도면고시)하여야 하며, 이는 도시계획을 변경한 것이 아니며 토지이용규제의 내용도 어떠한 변동이 있다고 볼 수 없음. (의정부지방법원 2015 구합 9167 판결) ※ 한편, 도시계획결정 변경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고시도면을 경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는 도시계획법 제 12 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기 때문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도시계획결정에 맞게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한다. (대법원 95 누 13920 판결, 대법원 99 두 11851 판결 등)는 점과, ※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은 도시계획결정고시로 인하여 생기고 지적고시도면의 승인고시로 인하여 생기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나, 일반적으로 도시계획결정고시 도면만으로는 구체적인 범위나 개별토지의 도시계획선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결국 도시계획결정 효력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 도면에 의하여 확정(대법원 92 누 5607 판결, 대법원 98 두 13195 판결, 대법원 99 두 11851 판결 등)된다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지적재조사사업으로 도시계획선 등을 변경하여 지형도면고시를 할 경우에는 변경된 지적선이 실제 지형과 일치하는지 여부, 도시계획결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지 여부 및 시스템에 도시계획선과 연속지적도의 정리방안 등에 대하여 관련 부서와 반드시 사전에 면밀한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할 것임. ※ 〈참고판례〉 「대법원 1996. 3. 22.선고 95누13920판결」 (판시사항)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ㆍ변경의 한계 (판결요지) 도시계획결정의 구체적, 개별적인 범위는 지적고시에 의하여 확정되므로 확정된 지적고시의 변경은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하는 효력이 생기는 바, 지적고시도면에 의한 지적고시에 잘못이 있어 이를 경정하거나 변경한다고 하더라도 그 경정 또는 변경은 도시계획결정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지적고시도면상의 명백한 오류, 착오기재 등을 바로잡는 한도 내에서만 가능하고,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의 지적고시도면의 경정 또는 변경은 국민의 재산권보장과 공공의 이익을 규제하는 도시계획법의 입법취지 및 적법절차의 원칙에 비추어 그 한계를 넘는 것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판시사항) 도시계획법 제12조 소정의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의 지적고시 도면의 경정ㆍ변경의 효력 (판결요지) 도시계획결정의 효력을 변경하는 내용으로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기 위하여 이에 선행하여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의하여 건설부장관이 관계 지방의회의 의견을 듣고 중앙도시계획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도시계획결정을 변경한 다음 그 변경된 도시계획결정에 맞게 지적고시도면을 경정하거나 변경하여야 하고, 따라서 이와 같은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실질적으로 도시계획결정의 변경을 가져오는 내용으로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 지적고시도면을 경정 또는 변경하는 조치는 도시계획법 제12조에 위반되어 위법하고, 그 효력이 없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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