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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사업 범위 등에 대하여

by Spurs-* 2024. 3. 1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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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질의1. 지적재조사사업이 토지소유자를 위주로 조사하는 것인지요



질의2. 지적도상 점선으로 표기해 왔던 마을 진입로가 임야 소유주에게 편입되어 주택이 맹지가 되었는데 구제할 방법은



질의3. 도로와 접하고 있는 저희들의 주택은 지가하락, 교통 단절 등 직접적인 피해자인데도 이해관계자가 아닌지요



질의4. 확정판결에 의해 임야 소유주도 도로임을 인정하였는데 판결문으로 지목을 수정할 방법은

 

 

[2. 회신요지]

(질의1 답변) 지적재조사사업은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地籍公簿)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으로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지적재조사법」 제7조제2항 규정에 따라 토지소유자 총수의 3분의 2 이상과 토지면적 3분의 2 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특히 토지현황조사는 필지별로 소유자, 지번, 지목, 면적, 경계 또는 좌표, 지상건축물 및 지하건축물의 위치, 개별공시지가 등 토지소유자 위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질의2 답변) 지적도상 점선으로 표기되는 사항은 폐쇄지적도에 현황 도로를 표시한 것으로 보이며 전산화된 지적도에는 표기되지 않고 있습니다. 아울러 귀하께서 해당 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한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이에 대하여 6월 중 경계결정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만약 경계결정위원회의 결정에 대하여 불복하시는 경우 청구기간 내 ㅇㅇ광역시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질의3 답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수밖에 없으며, 귀하께서 말씀하시는 지가하락, 교통 단절 등 직접적인 피해 여부도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을 통해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질의4 답변) 지목변경은 「지적재조사법」 제19조 규정에 따라 지적재조사측량 결과 기존의 지적공부상 지목이 실제의 이용현황과 다른 경우 시ㆍ군ㆍ구 지적재조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의 지적공부상의 지목을 변경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목을 변경하기 위하여 다른 법령에 따른 인허가 등을 받아야 할 때에는 그 인허가 등을 받거나 관계 기관과 협의한 경우에 한하여 실제의 지목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판결문으로 지목을 변경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사업총괄과-3364, 2018. 12. 13.)

 

 

[3. 답변내용]

회신요지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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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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