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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지적재조사사업 시행 대상지역 선정은?

by Spurs-* 2024. 3. 17.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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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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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편집한 지적ㆍ임야도로 작성된 토지이용계획 확인원의 도면이 지적ㆍ임야도와 확연히 다르면 지적재조사를 한다는 것인가요.

 

 

[2. 회신요지]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연속지적도가 지적ㆍ임야도면과 다르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지역을 대상으로 함. (사업총괄과-3364, 2018. 12. 13.)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사업은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조에 따라 토지의 실제 현황과 일치하지 아니하는 지적공부( 地籍公簿) 의 등록사항을 바로 잡고 종이에 구현된 지적을 디지털 지적으로 전환하고자 실시하는 국가사업입니다.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르면 지적공부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공유지 연명부, 대지권등록부, 지적도, 임야도 및 경계점좌표등록부 등 지적측량을 통하여 조사된 토지의 표시와 해당 토지의 소유자 등을 기록한 대장 및 도면이라 정의하고 있으며, 토지이용계획 사항이 표시된 도면은 연속지적도이며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9의2호에 연속지적도란 지적측량을 하지 아니하고 전산화된 지적도 및 임야도 파일을 이용하여 도면상 경계점들을 연결하여 작성한 도면으로 측량에 활용할 수 없는 도면이라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의 연속지적도가 임야도면과 다르다고 지적재조사사업을 실시하는 것이 아니며, 지적불부합지로 조사된 토지에 대하여 지적소관청이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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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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