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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정의는?

by Spurs-* 2024. 3. 1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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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이해관계인과 관계인의 정의



질의1. 지적재조사법 제15조, 제17조 등에 나오는 ‘이해관계인’의 범위



질의2. 등기부상 이전되지 않은 땅을 본인 소유라고 주장하는 A는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질의3. 타인 소유의 땅에 주인을 알 수 없는 묘지의 경우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질의4.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 관한 법률」 제2조의5 “관계인”에 정의를 포함할 수 있는지?

 

 

[2. 회신요지]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음. (사업총괄과-1440, 2018. 5. 14.)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말하는 것으로,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재조사법」상 이해관계인의 역할(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경계변동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제10조 규정을 보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4조에 따르면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11조는 토지현황 사전조사 시 토지나 건축물의 이해관계인을 등기사항증명서를 통해 조사하고, 같은 규정 제12조는 현지조사 시 임대차 현황 등을 조사ㆍ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 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부 등본 상 기재되어 있는 자(소유권 외의 권리를 가진 자) 및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가령 임차인, 유치권자 등)까지 포함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질의2 답변)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사전조사(등기부등본) 및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되지 않은 권리자 및 이해관계인이라고 볼 만한 사유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3 답변)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묘지의 주인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었다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질의4 답변) 「지적재조사법」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과 현지조사를 통해 확인될 수 있는 소유권, 소유권 외의 권리자를 모두 포함할 수 있습니다. (사업총괄과-1440, 2018. 5.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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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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