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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조정금 산정 시“불구하고”의 뜻과“종전토지”의 해석 요청은?

by Spurs-* 2024. 3. 1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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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2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와 “종전토지”의 해석


질의1. 도시계획선으로 분할된 “도시계획도면”이 연속지적도에 포함이 되는지 여부


질의2. 일필지조사 시 도로로 된 땅을 구청소유로 주었는데 도로로 된 땅은 토지대장에 등재 되어 있는 토지를 말하는지,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뜻은


질의3. 시행령 제11조제2항의 종전토지란

 

 

[2. 회신요지]

제 1 항에도 불구하고는 “국ㆍ공유지인 행정재산은 조정금을 산정하지 아니한다.”는 뜻이며, 종전토지는 지적재조사 측량 전 「공간정보관리법」 제 2 조제 19 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함. (사업총괄과-1757, 2018.6.18.)

 

 

[3. 답변내용]

(질의1 답변) 도시계획선이란 토지를 체계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지역ㆍ지구를 지정한 선을 말하며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역ㆍ지구를 지정하는 경우 지형도면을 작성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토지이용계획서를 발급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질의2 답변) “제1항에도 불구하고”의 뜻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면적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하거나 지급 받아야하나, 같은 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국유지ㆍ공유지 행정재산의 조정금은 징수하거나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질의3 답변) 「지적재조사법」 제15조제2항에 지적재조사측량을 완료하였을 때 기존 지적공부상의 종전 토지면적과 지적재조사를 통하여 산정된 토지면적에 대한 지번별 내역 등을 표시한 지적확정예정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고 규정된 바에 따라 “종전토지”란 지적재조사 측량 전 「공간정보관리법」 제2조제19호에 따른 지적공부에 등록된 토지를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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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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