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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재결 요지]
※ 지적재조사측량에 대한 면적감소의 이의신청으로 해당토지와 연접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다. |
[2. 사건 내용]
※ 사건 : 2016-490호 토지경계결정 이의신청 기각결정 취소 심판청구 사건 ※ 주문 : 청구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청구취지: 피청구인이 2016. 8. 26. 청구인에게 한 지적재조사 조정금 이의신청 결과통보는 이를 취소한다.) ※ 주장요지 (청구인)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계결정에 불복하고 있으므로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의 현실경계의 경계적용은 위법하며, 같은 법 제14조제2항 지상경계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경우 등록할 때의 측량기록을 조사한 경계인 기존 지적도 경계를 적용하여 설정관리 하여야 한다. 청구인은 청구 외 이ㅇ선의 경계 침범을 이유로 수차례 이의제기하여 신축 또는 개축 시 지적도 경계로 정리하기로 이미 합의하였다. (피청구인) 토지 소유자 중 한명이 이의신청을 하였다고 하여 다툼이 있는 토지로 볼 경우 지적재조사사업 추진은 불가할 것이며,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이유도 없으며, 또한 새로운 지적불부합지를 양산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분쟁의 실마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청구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기각되어야 한다. |
[3. 행정심판위원회 판단 이유]
※ 청구인은 피청구인에게 지적확정예정조서에 대하여 기존 지적도상의 면적의 감소 없이 본인의 토지를 경계설정을 바란다는 취지의 의견서를 제출하였고,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는 현실경계가 적정하다는 이유로 청구인의 의견을 기각하였다. 이후 청구인은 피청구인의 경계결정통지에 대하여 청구인은 「지적재조사법」에 따라 새로운 경계로 결정한다는 것은 재산권을 침해한다는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이 또한 ㅇㅇ군 경계결정위원회에서 현실경계대로 사용해 왔고 현장경계의 변경이 불가함을 이유로 기각되었다. ※ 청구인의 두 차례 이의신청서 및 제출된 증거서류 등을 볼 때 이 사건 토지와 연접토지의 경계에 대하여는 다툼이 있다고 보기 힘들고, 청구인은 지적재조사측량으로 인한 현 소유토지의 면적 감소에 대한 이의만 제기하고 있다. 또한, 연접토지소유자 ㅇㅇㅇ의 확인서를 볼 때에도 연접토지의 경계에 대하여 다툼은 없음을 확인 할 수 있다. ※ 그러므로, 이 사건 토지의 경계는 지상경계에 다툼이 있는 경우로 볼 수 없어 「지적재조사법」 제14조제1항제1호를 적용하여 토지소유자가 점유하는 토지의 현실경계로 설정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 사건 토지의 경계에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는 점, 지적재조사사업으로 인한 면적의 증감에 대하여는 조정금을 통해 해결할 수 있으므로 재산상의 중대한 침해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피청구인의 이 사건 처분에 위법ㆍ부당함은 없다 할 것이다. 「경상남도행정심판위원회 2016. 12. 28. 재결 2016-490호」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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