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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당사는 2개의 사업장(본사와 지사)으로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본사와 지사가 인사권 및 관리에 관한 권한을 각각 가지고 있음 ※ 근로자 수는 본사가 20명,지사는 15명으로 전체 인원은 35명이지만 본사와 지사가 독자적으로 운영되고 있고 급여체계도 다른 경우에도 노사협의회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지? |
[답변]
※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이하 “근참법”)」제4조제1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2조에 의하면,“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에 대한 결정권이 있는 사업이나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하고, 하나의 사업에 종사하는 전체 근로자 수가 30명 이상이면 해당 근로자가 지역별로 분산되어 있더라도 그 주된 사무소에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 귀 질의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워 명확한 답변은 어려우나,본사와 지사가 각각 근로조건 결정권이 있고 인사, 노무관리,회계 등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등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는 한,귀사가 하나의 법인에 본사와 지사로 구분되어 있고 일부 근로조건 결정권이 지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의 사업에 해당되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에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220, 2016.1.29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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