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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하나의 사업에서 지역별로 다수의 사업장을 운영하면서 사업장별로 노사협의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을 때,사업장 단위로 설치된 노사협의회를 사업(전사) 단위로 통합하여 운영하여도 되는지? |
[답변]
※ 근참법 제4조에 따라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해야 하므로,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으로서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각 사업장 단위로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거나,하나의 사업에 모든 사업장을 총괄하는 노사협의회가 설치되어 있다면 근참법 제4조에 따른 노사협의회가 설치된 것으로 볼 수 있음 ※ 따라서,귀 질의의 내용과 같이 각 사업장을 통합하여 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하는 것도 가능하다 할 것이나,이 경우,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 위원을 새로이 구성하여야 할 것이며,근참법 제18조에 따른 협의회규정 또한 새로이 제정해야 할 것임 ※ 아울러,사업 단위로 노사협의회를 통합하여 운영할 경우에는 근참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사업의 대표자가 당연직 사용자위원이 됨 |
참고: 노사관계법제과-1615, 2021.6.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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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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