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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토지 소유권이 없는 묘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에 해당되는지?

by Spurs-* 2024. 3. 18.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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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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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토지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묘지 소유자도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1. 질의내용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지상에 묘지가 존재하는 경우로 토지소유자와 묘지 소유자가 불일치하고 일필지조사 시 묘지 소유자를 인지할 수 없었으며, 대상 토지의 토지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 상에 기재되지 않은 묘지 소유자도 「지적재조사법」 제 15 조 내지 제 17 조 및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11 조 등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토지소유자와 당해 토지 지상의 묘지 소유자가 불일치하며, 묘지 소유자는 토지등기부 등기사항증명서에 기재되어 있지 않고, 일필지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 시에도 묘지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었으므로 묘지 소유자는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이해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의견

【을 론】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
「지적재조사법」에는 토지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지 않고, 사업대상 토지 지상의 묘지 소유자는 재조사사업으로 인해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이나 손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해관계인에 해당한다는 의견

ㅇㅇㅇ도 의견 : 【갑 론】 이 타당




2. 질의내용

‘질의 1’의 묘지 소유자가 지적재조사사업 대상 토지의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면, 묘지 소유자에게 통지하지 않고 확정한 경계는 타당한지 여부

해석상의 견해 및 이유

【갑 론】 경계결정은 타당하다는 의견
묘지 소유자가 이해관계인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토지에 대한 권리는 토지소유자에게 있으며, 이해관계인으로써 의견제출이나 이의신청은 할 수 있으나 중대한 경계결정 의사는 토지소유자의 권리로서 당시 토지소유자가 사용하고 있지 않는 저지대에 위치한 묘지부분을 제외하고 현재 이용 중인 경계대로 경계결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한 경계는 타당하다는 의견

【을 론】 경계결정은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지적재조사법」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경계결정시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도록 되어 있으며, 경계결정 당시 이해관계인으로써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으므로 지적재조사사업으로 확정된 경계는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

ㅇㅇㅇ도 의견 : 【갑 론】 이 타당

 

 

[2. 회신요지]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자 및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현황조사에 따른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묘지의 주인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었다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음. (사업총괄과-1806, 2018. 6. 20.)

 

 

[3. 답변내용]

일반적으로 이해관계인이란 특정한 사실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를 가진 자를 의미하며, 일정한 사실행위나 법률행위의 당사자는 아니지만 그것에 의해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사람을 말합니다. 대부분 이해관계인이 누구인지 구체적으로 명시적 규정을 두지 않아 판례를 통해 이해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해 살펴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지적재조사사업의 이해관계인 범위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판례가 없는 실정입니다.


다만, 「지적재조사법」상 이해관계인의 역할(의견제출, 이의신청 등)을 규정하고 있는 법 취지를 보면 지적재조사사업 시행에 따른 경계변동으로 자신의 권리나 이익에 영향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지적재조사법」 제 10 조에 따르면 사업지구의 토지를 대상으로 토지현황조사를 실시하게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4 조에 따르면 토지현황조사는 사전조사와 현지조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적재조사 업무규정」 제 11 조는 토지현황 사전조사 시 토지나 건축물의 이해관계인을 등기사항 증명서를 통해 조사하고, 같은 규정 제 12 조는 현지조사 시 임대차 현황 등을 조사ㆍ작성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항을 종합해보면, 「지적재조사법」상 이해관계인은 등기부등본상 기재되어 있는 자 및 현지조사 시 확인할 수 있는 권리자까지 포함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토지 현황조사에 따른 사전조사 및 현지조사를 통해 묘지의 주인 또는 관리인을 알 수 없었다면 이해관계인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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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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