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증감된 면적 부분에 대한 조정금을 알 수 없는지?

by Spurs-* 2024. 4. 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질의요지]

ㅇㅇ시 ㅇㅇ동 439-13 의 지적재조사 확정으로 증감된 3 개소 중 1 개소는 감소, 2 개소는 증가가 되었으나 ㅇㅇ시에서는 단순한 토지증감 결과에 대한 감정평가한 금액을 산출하여 고지서를 통지함에 따라, 감소된 면적의 금액과 증가된 부분의 금액을 알고 싶어 ㅇㅇ시에 질의하였지만 감소된 면적은 보상이 되지 않고 감소된 면적과 증가된 면적에 대한 산정금액은 알 수 없다는 답변만 받았음.



이에 「지적재조사법」 제 20 조제 1 항에서 지적소관청은 제 18 조에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에는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하여 징수ㆍ지급하도록 되어 있음에 따라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다.'에 대한 해석 요청.

 

 

[2. 회신요지]

사업지구 내 전체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으로 일필지의 일부분 증감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님. (사업총괄과-841, 2020. 3. 2.)

 

 

[3. 답변내용]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서 '필지별 면적증감 내역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산정한다'는 사업지구 내 전체 필지에 대하여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한다는 규정으로 일필지의 일부분 증감내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소유한 ㅇㅇ시 ㅇㅇ동 439-13 (대)의 조정금은 「지적재조사업무규정」 제25조제2항 [별지 제16호]에 따라 조정금 조서를 작성하여 종전 토지 면적 105㎡에서 확정된 토지 면적 111.5㎡의 증가된 6.5㎡에 대하여 조정금이 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관련 콘텐츠]

지적재조사 관련 질의회시 더 보기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