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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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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라 통지된 조정금의 납부액과 수령액의 단가에 차이가 크며, 이에 따라 납부하게 될 금액이 65 백만원에 이르는바 장기간에 걸쳐(36~50 개월) 분납 요청 |
[2. 회신요지]
※ 조정금은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으며, 1 년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람. (사업총괄과-2575, 2020. 7. 21.) |
[3. 답변내용]
※ 조정금은 「지적재조사법」 제20조제1항에서 경계확정으로 지적공부상의 면적이 증감된 경우 필지별 증감내역을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감정평가업자가 각 필지별로 평가한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조정금을 부과ㆍ징수하게 됨에 따라, 필지별 조정금은 토지이용상황 등 특성에 따라 기준금액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조정금의 분할 납부는 부과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정상적으로 납부한 소유자와의 형평성, 분할납부 기간 중 토지소유권 변동에 따른 조정금 체납 발생 등 장기간 납부로 인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 따라 1년의 기간을 정하여 분할 납부하도록 하고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바라며, 참고로 2017년 법령 개정을 통하여 당초 6개월, 3회 분할 납부 할 수 있었던 규정을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4회 분할 납부 할 수 있도록 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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