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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지적재조사 질의회시

가등기권자 말소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자는?

by Spurs-* 2024. 4. 2.

'목차'

1. 질의요지

2. 답변요지

3. 답변내용

4. 참조 및 관련자료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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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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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요지]

[현황]

“이ㅇㅇ”로 부터 매매예약에 의하여 가등기(“박ㅇㅇ”)되어 있었으나, 가등기 되어 있는 자 외 “㈜천ㅇㅇ”에게 소유권 이전된 뒤, 사업완료 시점인 “㈜천ㅇㅇ”에게 조정금이 부과


사업완료 이후 “정ㅇㅇ”에게 가등기 이전 및 매매에 의한 본등기에 따라 소유권 이전(“이ㅇㅇ”→“정ㅇㅇ”)이 발생하고 동시에 조정금 부과 당시 소유자[“㈜천ㅇㅇ”]의 소유권이 말소되었을 경우,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납부의무자에 대한 판단



지적재조사 사업 완료에 따른 조정금 부과 처분이 있은 후, 소유권이전등기 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조정금 부과 처분 당시 등기부상 소유권자의 등기가 직권 말소된 사안에 관하여 조정금 납부 의무자에 대한 질의

 

 

[2. 회신요지]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2019. 10. 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ㅇㅇ 였던 것이므로, 2019. 5. 22.경 당시의 소유자인 이ㅇㅇ에게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 (사업총괄과-3374, 2020. 10. 5.)

 

 

[3. 답변내용]

대립되는 의견 및 이유

갑 설 : 부과 당시 실 소유자인 “이ㅇㅇ”에게 부과


가등기의 본등기에 따른 소유권 이전으로 사업완료 당시의 소유권자인 “(주)천ㅇㅇ”이 말소되고, 당초 소유자 “이ㅇㅇ”에게 소유권이 소급 적용되었으며, “이ㅇㅇ”는 사업면적이 증가된 확정면적으로 현소유자 “정ㅇㅇ”에게 소유권 이전하였음.


이에 따라, 실질적 소유권을 승계하고 토지의 면적 증가로 발생한 이익의 직접적 수혜자인 “이ㅇㅇ”에게 납부의무가 있다 할 것임.


을 설 : 부과당시 소유권자인 “㈜천ㅇㅇ”에게 부과

조정금 부과 이후 소유권 이전 사실이 말소된다 하여도 조정금 부과 당시 소유권자에게 납부 의무가 있다 할 것임.


병 설 : 권리를 승계한 최종소유자 “정ㅇㅇ”에게 부과
사업지구 지정이 있은 후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조정금을 납부하도록 되어있음에 따라 소유권을 승계한 “정ㅇㅇ”에게 납무 의무가 있다 할 것임.


ㅇㅇ도ㆍㅇㅇ시 : 갑 설





“갑설”에 의하여 처리하시기 바람

지적재조사사업에 따른 조정금 부과대상자는 「지적재조사법」 제21조 제2항에서 조정금 조서 작성 후, 토지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조정금을 통지하도록 되어 있고, 같은 조 제8항에서는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그 권리를 승계한 자가 납부 또는 수령토록 되어 있음에 따라 지적재조사 사업의 완료에 따른 조정금의 납부ㆍ수령대상자는 “조정금 부과 당시의 해당 토지소유자”라 할 것임.


이에 따라 질의대상 토지의 지적재조사사업 완료에 따른 지적소관청의 2019. 5. 22. 등기상 토지소유자인 ㈜천ㅇㅇ에게 조정금 부과처분을 한 것은 당시로서는 적법하다 할 것임. 그런데 위 부과처분 이후인 2019. 10. 16. 경 정ㅇㅇ에 대하여 소유권 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의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됨에 따라 ㈜천ㅇㅇ 명의의 소유권 이전 등기는 말소되었음.


이처럼 소유권이전 등기가 직권 말소됨으로 인해 ㈜천ㅇㅇ은 애초부터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일이 없는 것과 같아짐에 따라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가 경료된 2019. 10. 16. 경까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이ㅇㅇ였던 것이므로, 2019. 5. 22.경 당시의 소유자인 이ㅇㅇ 조정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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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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