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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른 공사금액 계산 기준은?

by Spurs-* 2024. 1.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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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에 따라 공사금액 50억원 미만 공사는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는바,


-. 공사금액 50억원의 적용 단위 판단 시 회사에서 진행 중인 모든 현장의 공사금액을 합해야 하는지? 아니면 각 현장별 공사금액으로 판단해야 하는지?

 

 

 

[답변]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단위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하여야 함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712, 2021.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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