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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중대재해처벌법(중대산업재해) 질의회시

상시 근로자 산정 시 병가자 포함 여부는?

by Spurs-* 2024. 1. 2.

<목차>

1. 질문

2. 답변

3. 참조 및 관련 콘텐츠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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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답변]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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