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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상시 근로자가 50명이나 이 중 1명이 병가를 사용하고 있어 실제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가 49명인 경우도 「중대재해처벌법」상 해당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를 50명으로 보는지? |
[답변]
※ 상시 근로자 산정에 있어 “상시”라는 말의 의미는 ‘상태(常態)’라고 하는 의미로서 상태적으로 사용하는 근로자 수를 말하고, 결근자, 휴직자 등 고용상태가 유지되고 있는 근로자는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됨(대법 2000.3.14. 선고 99도1243) ※ 따라서 질의의 경우 병가자를 상시 근로자 산정에 포함하여야 할 것임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2191, 2022.6.10. |
[관련 콘텐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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