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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여부는 건설현장별 공사금액의 합산인지? 현장 1개소만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이더라도 전체 건설현장이 법 적용을 받는지? |
[답변]
※ 「중대재해처벌법」 부칙 제1조는 개인사업주 또는 상시 근로자 5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해서 공포 후 3년이 경과한 날(’24. 1.27.)부터 시행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상시 근로자는 각 사업장을 모두 포함한 전체 사업을 단위로 판단함 -. 다만, 건설업의 경우 예외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갈음하여 개별 건설공사를 단위로 시행일을 규정하였으므로 각 건설공사 현장 단위(사업장)로 공사금액이 50억원 이상인지 여부로 판단함 |
참고: 중대산업재해감독과-1677, 2022.5.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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