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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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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질의회시] - 질의 |
※ 임차인 A는 실제 문패 표시대로 계약서를 302호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302호로 함 ※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건축물대장의 호 명칭대로 전입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 건축물 대장상 301호 면적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301호로 정정 요구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로 정하고 있음 ※ 도로명주소의 표기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 전입신고서 상의 302호가 실제로는 301호라면 정정 신고를 받아 처리해야하나(정정신고서 제출한 날부터 전입), 전입신고일은 소급하여 인정될 수 없음 |
2.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질의회시] - 질의 |
※ 다가구주택의 동・층・호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도록하는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13.1.1.부터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층・호수를 기재할 수 있음 |
3.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A의 주민등록표(구원장)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 ※ 구 원장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오기한 것으로 확인함 ※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근거하여 직권정정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구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 주민등록표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여 전산상에만 잘못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면,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정정사유에 해당 ※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최고・공고를 한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전・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되도록 하여 당사자가 정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
4.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A는 단독 세대주로 '94년 무단전출직권말소 후, 가족과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A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 위임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A는 현재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로 본인의 의사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한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
5.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공무원의 전산이기 착오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주소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명백한 행정상 착오인 경우,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성명으로 직권정정 가능 ※ 다만, 성명 정정에 대한 본인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
6.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질의회시] - 질의 |
※ 망자 "갑"의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조카인 "을"이 상속을 위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 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망자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면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통보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근거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새로 부여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함 ※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 비록 사망자일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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