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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6

by Spurs-* 2022. 9. 25.

[목차]

1.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2.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3.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4.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5.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6.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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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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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건축물대장 상 호수로의 주소 정정


[질의회시] - 질의
임차인 A는 실제 문패 표시대로 계약서를 302호로 작성하여 확정일자를 받고 전입신고도 302호로 함



「주택임대차보호법」 상 건축물대장의 호 명칭대로 전입하지 않으면 보호받지 못함을 알고 건축물 대장상 301호 면적의 일부라고 주장하며 301호로 정정 요구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제3항에 따라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로 정하고 있음



도로명주소의 표기에 대해서는 각종 공부(건축물대장 등)를 통해 확인하여야 함



전입신고서 상의 302호가 실제로는 301호라면 정정 신고를 받아 처리해야하나(정정신고서 제출한 날부터 전입), 전입신고일은 소급하여 인정될 수 없음

 

 

2. 다가구주택의 층 및 호수 기재


[질의회시] - 질의
다가구주택의 동・층・호가 주민등록표 등・초본에 표시되도록하는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13.1.1.부터는 다가구주택, 원룸. 상가건물 등에 상세주소를 부여받으면 동・층・호수를 기재할 수 있음
 

 

3. 거주불명자의 주민등록번호가 구원장에서 현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였을 때 처리방법


[질의회시] - 질의
A의 주민등록표(구원장) 및 가족관계등록부상 주민등록번호과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가 불일치



구 원장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한 자리를 오기한 것으로 확인함



주민등록상 주민등록번호를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근거하여 직권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구 주민등록표 및 가족관계등록부상에는 주민등록번호가 올바르게 기재되어 있으나, 구 주민등록표에서 현 주민등록표로 이기하는 과정에서 행정기관 착오로 오기하여 전산상에만 잘못 기재되었음이 확인된다면, 



주민등록법 제7조의3제1항제3호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로 정정사유에 해당



주민등록법 제20조 제2항, 제3항, 제4항에 따라 정해진 기간에 신고하지 아니하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당사자에게 최고・공고를 한 후, 직권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음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기록함으로써 전・후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확인되도록 하여 당사자가 정정으로 인한 불편사항을 겪지 않도록 해야 함

 

 

4. 직계비속이 당사자의 위임없이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는 단독 세대주로 '94년 무단전출직권말소 후, 가족과 연락두절된 상황에서 직계비속이 A의 주민등록번호를 당사자 위임없이 정정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A는 현재 무단전출직권 거주불명 등록자로 본인의 의사없이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은 불가하므로, 실종선고를 받아 가족관계등록부상 정리한 후 상속을 진행하는 것을 권고

 

 

5. 가족관계등록부와 성명 불일치자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공무원의 전산이기 착오로 주민등록상 성명이 가족관계등록부와 불일치하는 경우, 최종주소지 주민등록 담당 공무원이 관련 공부를 확인하여 직권정정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명백한 행정상 착오인 경우, 내부결재를 받은 후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른 성명으로 직권정정 가능



다만, 성명 정정에 대한 본인의사 확인 절차가 필요하며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주민등록관서에서는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것이 타당

 

 

6.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불일치 정정 요구


[질의회시] - 질의
망자 "갑"의 불일치하는 주민등록번호를 조카인 "을"이 상속을 위하여 정정요구를 할 수가 있는지?



정정신고가 불가능하여 망자의 주민등록표상 주민번호를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직권으로 정정해야 한다면 등록기준지 관서에서 통보를 받아 처리해야 하는지?



가족관계등록부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때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주민번호는 근거가 없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를 새로 부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시행령 제21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상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표를 정리하여야 함



부여대장에 이력이 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다만, 오류 또는 중복된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야 함)



비록 사망자일지라도 가족관계등록부와 주민등록상 생년월일이 다르다면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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