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2.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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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기간 중 주소가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되었으므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주소정정을 요구할 경우 주소정정 또는 추가 기재해 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 소급정정은 불가.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나 색인부 등 관련공부를 근거로 소급정정이 가능 ※ 그러나, 민원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공부로서 이를 근거로 거주관계를 기록한 주민등록표의 주소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 다만, 민원인의 과거 거주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
2.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 공부상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3조와 관련된 정정사항은 제10조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의무자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후 그 신고사항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 신고의무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정정신고(영 제9호서식) 할 경우 읍・면・동장은 전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신속히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공부를 정정 ※ 다만,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즉시 정정 필요 |
3.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질의회시] - 질의 |
※ A가 B와 동거를 하면서 행방불명된 B의 처 C씨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등록기준지를 달리하는 이명동인(異名同人)으로 살아왔음. A가 C의 주민등록을 A로 정정하여 달라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A와 C의 십지문 조회를 경찰청에 의뢰하여 A와 C이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하거나(사망 등으로 확인 곤란할 경우), A가 C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 또한 A에 대하여는, C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고발조치 |
4.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 ‘모’로 정정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양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대주의 관계를 '모'로 정정해 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의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됨 ※ 따라서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모’로 정정 불가 |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해 말소된 최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된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부여절차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 주민등록번호는 1인당 1번호를 부여하므로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고, 한 번 사용한 번호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만약 동일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수회 정정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부여 시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면 동일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6.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
[질의회시] - 회시 |
※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함 ※ 다만, 고의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대상이 됨 ※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하므로,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면 이를 모두 회수하여 조속히 정리 ※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B)도 말소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 A와 B의 개인메모 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 민원인은 위의 3가지(A, B, C)를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
7.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등록 정정 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성명,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 가족관계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통보를 받아 정정하거나 정정신고서(영 제9호서식)를 접수받아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함 ※ 정정되는 사항이 성별이나 생년월일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요구를 하여 그 통보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후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등록기준지에 통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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