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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3

by Spurs-* 2022. 9. 25.

[목차]

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2.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3.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4.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 ‘모’로 정정 가능여부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6.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7.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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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주소 정정 또는 추가기재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1968.10.20.~1979.6.30.)의 소실 등으로 인하여 기간 중 주소가 누락 또는 착오 기재되었으므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주소정정을 요구할 경우 주소정정 또는 추가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의거 소급정정은 불가.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에는 판결문을 근거로, 행정기관 착오에 의한 경우에는 전입신고서나 색인부 등 관련공부를 근거로 소급정정이 가능 



그러나, 민원인이 입증자료로 제출한 구 토지대장 및 등기부등본은 부동산의 소유권을 기록한 공부로서 이를 근거로 거주관계를 기록한 주민등록표의 주소정정을 요구하는 것은 불가



다만, 민원인의 과거 거주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을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2. 주민등록 공부상 오류, 착오 기재 등에 대한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공무원의 착오로 주민등록 공부상 잘못 기재된 내용에 대한 정정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3조와 관련된 정정사항은 제10조의 성명, 성별, 생년월일, 세대주와의 관계, 등록 기준지, 주소 등의 신고사항을 신고의무자가 신고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신고한 후 그 신고사항에 변동사유가 발생할 경우 변동이 있는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정정신고를 하도록 규정되어 있음



신고의무자가 영 제20조에 따라 정정신고(영 제9호서식) 할 경우 읍・면・동장은 전 거주지 또는 등록기준지 등 신고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기관에 신속히 조회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 관련 공부를 정정



다만, 공무원의 착오 등으로 신고의무자가 작성하지 않은 사항이 잘못 기재되어 있다면 직권으로 즉시 정정 필요
 

 

3. 이명동인(異名同人)의 주민등록 처리 절차


[질의회시] - 질의
A가 B와 동거를 하면서 행방불명된 B의 처 C씨로 주민등록신고를 하여 등록기준지를 달리하는 이명동인(異名同人)으로 살아왔음. A가 C의 주민등록을 A로 정정하여 달라고 하는데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A와 C의 십지문 조회를 경찰청에 의뢰하여 A와 C이 동일인이 아님을 확인하거나(사망 등으로 확인 곤란할 경우), A가 C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나 공증을 받아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을 정정할 수 있음



또한 A에 대하여는, C로 거짓의 사실을 신고한 주민등록법 위반사항에 해당되므로 고발조치

 

 

4. 사실혼 관계의 양모를 ‘모’로 정정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부친과 사실혼 관계인 양모를 부양하고 있으나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되어 있지 않을 경우 세대주의 관계를 '모'로 정정해 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의 신분관계는 가족관계등록부에 따라서 주민등록표에 기재됨



따라서 실제로 사실혼 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되어 있지 않다면 ‘모’로 정정 불가

 

 

5.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한 말소 주민등록번호 재사용 관련 질의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 정정에 의해 말소된 최초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의 재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에 의한 가족관계등록신고로 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민등록번호부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 신고된 가족관계등록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부여절차의 제반 절차를 준수하여 새로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주민등록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통보하는 것이 원칙이나,



주민등록번호는 1인당 1번호를 부여하므로 똑같은 번호가 있을 수 없고, 한 번 사용한 번호는 다른 사람이 다시 사용할 우려가 없기 때문에 만약 동일인이 가족관계등록을 수회 정정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부여 시의 가족관계등록사항과 모든 면에서 일치한다면 동일인 여부를 신중히 확인하여 최초의 주민등록번호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6.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이 이중으로 되어 주민등록이 이중인 자에 대한 처리
 
[질의회시] - 회시
동일인이 이중으로 가족관계등록부에 등재된 경우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하나로 정리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함



다만, 고의나 거짓으로 주민등록증을 이중으로 발급한 경우에는 법 제3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 조치대상이 됨



가족관계등록부 정리 결과에 따라 주민등록도 정리하여야 하므로, 우선 가족관계등록부 정리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이 이중으로 발급되었다면 이를 모두 회수하여 조속히 정리



가족관계등록부가 폐쇄되면 주민등록(B)도 말소하고 현재 사용 중인 주민등록 A와 B의 개인메모 사항에 각각 동일인임을 기록하여 관리



추후 민원인이 동일인임을 증명 요청시 발급기관에서 주민등록초본(A)와 말소자초본(B)과 함께 A와 B은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공문을 기안하여 민원인에게 교부(C)



민원인은 위의 3가지(A, B, C)를 제출하여 본인임을 증명

 

 

7. 가족관계등록사항 변경 시 주민등록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 상의 성명(한자), 생년월일 등이 변경되었을 때 주민등록 정정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4조 및 영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성명,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법에 의한 신고로 주민등록사항을 갈음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주민등록의 성명과 생년월일은 가족관계등록 사항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함



 가족관계등록 기재사항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등록기준지로부터 통보를 받아 정정하거나 정정신고서(영 제9호서식)를 접수받아 주민등록 사항을 정정해야 함



정정되는 사항이 성별이나 생년월일인 경우에는 번호부여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요구를 하여 그 통보에 의거 주민등록표를 정리한 후 17세 이상인 자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등록기준지에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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