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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5

by Spurs-* 2022. 9. 25.

[목차]

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6.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7.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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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질의회시] - 질의
구 주민등록표(447-7번지)에 의거하여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소(447번지)를 447-7번지로 직권 정정하여 등초본 전산자료에 기입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없음



다만, 민원인의 과거 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1968년 전입기록이 존재하나, A는 1968년에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본인의 구 원장 내용에 기재된 주소가 맞다고 주장



A의 주민등록표 구원장 카드는 총 3개로 1975년 기록부터 존재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A의 구 원장에는 1975년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진술만으로 주민등록 공부 정정은 불가 



본인의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 원장, 색인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과거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음
 

 

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질의회시] - 질의
김00은 생년월일 정정(69.2.19. → 69.2.15.)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 받음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정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정정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질의회시] - 회시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정정사항을 근거로 정정 이력을 직권으로 등록 가능



현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정정 날짜를 0000.00.00.로 입력시 출력된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정정일은 표기되지 않고 정정내역만 표기됨

 

 

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8조(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주소와 다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소급정정은 불가



다만, ① 법원에서 소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또는 ②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소급정정 가능

 

 

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까지만 전산에 등록가능하며,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할 수 없음 

 

 

6.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 시행 당시 정확하지 않는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여러 세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였음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민원인이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최초 전입일자를 기 지번에 전입한 날짜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지침(행안부 주민과 -5400, 2011.7.26)에 따라 도로명 주소 매칭 전에 지번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번정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시자료와 새주소안내시스템 등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수작업 입력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한 거주지의 이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최초 전입일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할 수 없음

 

 

7.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인천, 안성, 용인 등에서 출생한 내국인이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중국 단체비자 거부 등 불편사항을 겪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질의회시] - 회시
불가



주민등록법 제7조의3에 따라 생년월일의 변경, 성별의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법 제7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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