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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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민등록표상(구원장, 세대별, 개인별) 주소가 각각 다를 경우, 주소정정 관련
[질의회시] - 질의 |
※ 구 주민등록표(447-7번지)에 의거하여 세대별・개인별 주민등록표 주소(447번지)를 447-7번지로 직권 정정하여 등초본 전산자료에 기입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함 ※ 법원의 판결문, 행정기관의 착오 등이 입증되지 않은 경우에는 개인별 주민등록표를 정정할 수 없음 ※ 다만, 민원인의 과거 여부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당시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였다는 내용의 공증인 또는 법무법인 등에게 받아 동 자료의 수요기관에 제출하여 처리하도록 안내하여야 할 것임 |
2. 주민등록표 구원장을 근거로 개인별주민등록카드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A의 개인별주민등록표에 1968년 전입기록이 존재하나, A는 1968년에 그 주소지에 거주하지 않았고 본인의 구 원장 내용에 기재된 주소가 맞다고 주장 ※ A의 주민등록표 구원장 카드는 총 3개로 1975년 기록부터 존재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A의 구 원장에는 1975년 이전의 기록은 존재하지 않은 상황에서 A의 진술만으로 주민등록 공부 정정은 불가 ※ 본인의 거주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구 원장, 색인부, 세대별 주민등록표, 과거 세대주를 중심으로 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이 있는 경우 정정할 수 있음 |
3.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은 있으나 날짜가 확인 안 될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김00은 생년월일 정정(69.2.19. → 69.2.15.)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재부여 받음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는 정정사항이 기록되어 있으나 정확한 정정날짜는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질의회시] - 회시 |
※ 개인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 정정사항을 근거로 정정 이력을 직권으로 등록 가능 ※ 현재 주민등록 전산시스템에서 정정 날짜를 0000.00.00.로 입력시 출력된 주민등록표 초본에는 정정일은 표기되지 않고 정정내역만 표기됨 |
4.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자의 현 주민등록표 전산상의 실제 지번 정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8조(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건축물대장상 주소와 다르게 주민등록 주소가 되어 있더라도 소급정정은 불가 ※ 다만, ① 법원에서 소급하라는 판결을 받을 경우 또는 ② 행정기관의 명백한 착오임이 확인되었을 경우 소급정정 가능 |
5.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자의 최종주소지가 불분명한 경우 이전 주소지에서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 기재 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8조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구 주민등록표에 기재된 사항까지만 전산에 등록가능하며, 사망말소 내용을 직권으로 추가할 수 없음 |
6.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의 전입일자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도로명 주소 전환사업 시행 당시 정확하지 않는 지번으로 전입신고가 되어 있던 여러 세대의 주소를 도로명 주소로 전환하였음 ※ 주택을 경매로 낙찰받은 민원인이 전입세대 열람 결과 해당 도로명주소로 전입되어 있는 세대의 최초 전입일자를 기 지번에 전입한 날짜가 아닌 도로명 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해 줄 것을 요청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주소 도로명주소 변경 추진지침(행안부 주민과 -5400, 2011.7.26)에 따라 도로명 주소 매칭 전에 지번이 잘못 신고된 경우에는 대상자가 지번정정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고시자료와 새주소안내시스템 등의 도로명주소를 확인하여 수작업 입력으로 처리하도록 하였음 ※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한 거주지의 이동이 있었던 사항이 아니므로 최초 전입일을 도로명주소가 부여된 날짜로 정정할 수 없음 |
7.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 보유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인천, 안성, 용인 등에서 출생한 내국인이 과거 다수의 새터민이 부여받았던 지역번호와 동일한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면서 ※ 중국 단체비자 거부 등 불편사항을 겪음에 따라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요구하고 있음 |
[질의회시] - 회시 |
※ 불가 ※ 주민등록법 제7조의3에 따라 생년월일의 변경, 성별의 변경 또는 주민등록번호에 오류를 이유로 정정신청을 받은 경우, 주민등록번호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할 수 있으며 ※ 주민등록법 제7조의4 제1항에 따라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생명・신체에 위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인하여 재산에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등 법 제7조의4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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