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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삭제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9. 25.

[목차]

1.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3.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4.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5.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6.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7.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8.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9.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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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 상의 기록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신규 기록, 정정, 변경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토대로 각종 행정・법률관계에 활용되므로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 할 수 있으므로,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최고・공고 절차 생략 등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 등)에 한하여 소급하여 삭제가 가능 할 것임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소기록사항이 누락되었음이 소명되는 자료(구 원장, 색인부 등)가 있다면 주민등록 전산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음
 

 

3.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가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B의 주민등록 주소이력을 삭제해 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경찰에서 해당 사건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면 주소이력 삭제가 가능할 것임(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가능)



아직 경찰수사는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전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단계라면 읍면동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

 

 

4.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의 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성별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출생신고할 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성별이 잘못 기재가 되었음



이러한 초본의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소지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계공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직원의 명백한 착오기재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역란의 내용 삭제 가능

 

 

5.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은 이00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사망신고 되지 아니한 이00의 사망한 전처 '김0민'의 호적으로 생활하여 왔음



자신의 호적 '김0막'은 신원불상 제3자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B의 사망 후 '김0막'은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됨



민원인은 자신의 신분 '김0막'을 되찾고자 소송 중 '김0막'의 호적상 자녀와 친자관계 99.99%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확인서와 '김0민'의 호적상 자녀가 민원인이 친모가 아님을 공증한 진술서로 '김0막'임을 확인받음

 

[질의회시] - 회시
'김0민'은 사망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하고 민원인은 법원판결내용, 유전자 검사확인서를 근거로 '김0막'으로 등록하여야 함



신원불상 B가 '김0막'으로 사칭하여 등록하였던 기록은 삭제하고, 민원인이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기록도 삭제하여야 함(내부결재시 삭제내용 출력하여 첨부)



민원인을 '김0막'으로 등록 처리하고 민원인이 '김0민' 사망 후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주소 이력 등은 '김0막'의 주민등록표 기록에 입력

 

 

6.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이00은 어렸을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오다가 남편(김00)과 혼인과정에서 실종된 타인 정00의 명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옴



이후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가족을 찾았고 정00에서 이00로 주민등록 정정을 요청함(남편 김00는 정00와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음)
 
[질의회시] - 회시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00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00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로 신규로 주민등록함



정00 신분으로 신고하였던 주소이력 등 혼인신고 이후 내역은 이00의 주민등록표에 직권으로 이기하고, 정00의 이력은 직권으로 삭제함 



정00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종선고 여부 등을 확인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함

 

 

7.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본인의 동의없이 혼인신고 및 거짓으로 전입신고되었다며 전입이력 삭제 요청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의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주소이력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자의 자격이나 신고절차의 적법성, 거주사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련 주소이력사항도 삭제 처리 가능함

 

 

8.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질의회시] - 질의
과거 무단전출 직권말소(2006년) 후 같은 주소지에 직권 재등록 처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민원인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을 주장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단전출직권말소 처분을 잘못된 처분으로 보아 삭제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2006년 당시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말소 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를 한 후 무단전출 직권말소를 하였으며,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에 통지・공고하였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무단전출직권말소 기록을 삭제할 수 없음

 

 

9.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질의회시] - 질의
A는 1969년에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다른 교포분들이 많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1969년 당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여야 함



해외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A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여 입국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출입국 사실조회 결과, 주민등록 기록 등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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