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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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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무단전출 직권말소 기록 삭제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는 주민등록법 상의 기록사항(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에 대해 신규 기록, 정정, 변경 등 객관적인 사실을 기록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를 토대로 각종 행정・법률관계에 활용되므로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기록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불법으로 인한 당연무효나 행정상 명백한 착오 등의 경우에 한하여 주민등록 기록사항을 ‘삭제’ 할 수 있으므로, ※ 무단전출 직권말소가 최고・공고 절차 생략 등 직권조치 절차에 하자가 있거나, 그 밖의 다른 사유로 명백히 행정상 착오로 볼 수 있는 경우(법원의 판결 등)에 한하여 소급하여 삭제가 가능 할 것임 |
2.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 기재하려면?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상 주소를 정정, 삭제, 추가기재 등을 하려면 명확한 근거자료가 있어야 하므로, 행정기관의 착오로 주소기록사항이 누락되었음이 소명되는 자료(구 원장, 색인부 등)가 있다면 주민등록 전산에 추가로 입력할 수 있음 |
3. 전입한 기록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A가 B의 주민등록증을 위조하여 허위로 전입신고를 한 것이 밝혀졌다면 B의 주민등록 주소이력을 삭제해 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경찰에서 해당 사건내용이 명백히 확인되면 주소이력 삭제가 가능할 것임(사건처분 결과 증명서 등을 첨부해서 민원인이 요청하면 가능) ※ 아직 경찰수사는 하지 않았고 민원인이 전입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는 단계라면 읍면동에서 경찰에 고발하여 그 결과에 따라서 처리 |
4. 인적사항 변경내역 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의 초본 인적사항 변경내역에 성별정정이라고 기록되어 있음 ※ 출생신고할 때 담당직원의 착오로 인하여 성별이 잘못 기재가 되었음 ※ 이러한 초본의 내역을 삭제하고자 하는데,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소지 행정청(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관계공부의 확인을 요청하여 직원의 명백한 착오기재로 밝혀지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초본 인적사항 변경 내역란의 내용 삭제 가능 |
5. 타인의 호적을 도용한 주민등록자의 주민등록신고 처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
※ 민원인은 이00와 사실혼 관계를 맺으면서 사망신고 되지 아니한 이00의 사망한 전처 '김0민'의 호적으로 생활하여 왔음 ※ 자신의 호적 '김0막'은 신원불상 제3자 B에게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B의 사망 후 '김0막'은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됨 ※ 민원인은 자신의 신분 '김0막'을 되찾고자 소송 중 '김0막'의 호적상 자녀와 친자관계 99.99%를 확인하는 유전자검사확인서와 '김0민'의 호적상 자녀가 민원인이 친모가 아님을 공증한 진술서로 '김0막'임을 확인받음 |
[질의회시] - 회시 |
※ '김0민'은 사망신고를 받아 주민등록 사망말소 처리하고 민원인은 법원판결내용, 유전자 검사확인서를 근거로 '김0막'으로 등록하여야 함 ※ 신원불상 B가 '김0막'으로 사칭하여 등록하였던 기록은 삭제하고, 민원인이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기록도 삭제하여야 함(내부결재시 삭제내용 출력하여 첨부) ※ 민원인을 '김0막'으로 등록 처리하고 민원인이 '김0민' 사망 후 '김0민'으로 등록하였던 주소 이력 등은 '김0막'의 주민등록표 기록에 입력 |
6. 타인 명의 도용시 주민등록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이00은 어렸을 적 부모를 잃어버리고 살아오다가 남편(김00)과 혼인과정에서 실종된 타인 정00의 명의로 혼인신고를 하고 살아옴 ※ 이후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가족을 찾았고 정00에서 이00로 주민등록 정정을 요청함(남편 김00는 정00와의 혼인무효 판결을 받음) |
[질의회시] - 회시 |
※ 유전자 감식 등을 통해 이00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으므로 이00의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근거로 신규로 주민등록함 ※ 정00 신분으로 신고하였던 주소이력 등 혼인신고 이후 내역은 이00의 주민등록표에 직권으로 이기하고, 정00의 이력은 직권으로 삭제함 ※ 정00는 사실조사를 통하여 실종선고 여부 등을 확인 후 직권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 등의 여부를 결정하여 처리함 |
7.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본인의 동의없이 혼인신고 및 거짓으로 전입신고되었다며 전입이력 삭제 요청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상 혼인의 기록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면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지만 ※ 주소이력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없으며, 전입신고자의 자격이나 신고절차의 적법성, 거주사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 다만,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 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련 주소이력사항도 삭제 처리 가능함 |
8. 무단전출 직권말소 사항 삭제
[질의회시] - 질의 |
※ 과거 무단전출 직권말소(2006년) 후 같은 주소지에 직권 재등록 처리되었다는 것을 근거로 민원인이 행정기관 착오라는 것을 주장 ※ 위와 같은 사유를 근거로 하여 무단전출직권말소 처분을 잘못된 처분으로 보아 삭제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2006년 당시 규정에 따라 무단전출 직권말소 전에 사실조사를 실시하고 최고・공고를 한 후 무단전출 직권말소를 하였으며, 무단전출 직권말소 후에 통지・공고하였다면, 규정에 어긋나지 않았으므로 잘못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려운 바, 무단전출직권말소 기록을 삭제할 수 없음 |
9. 본인의 주민등록번호 삭제 요청
[질의회시] - 질의 |
※ A는 1969년에 일본에서 출생하였고, 한국에서 거주한 사실이 없으며, 그 당시 출생과 동시에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지 않은 다른 교포분들이 많으며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됨에 따라 일본에서의 생활에도 많은 불편이 있으므로 본인의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것을 요구하는데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1969년 당시 주민등록법 제6조에 따르면 시장 또는 읍・면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 안에 주소 또는 거소를 가진 사람을 등록하여야 함 ※ 해외에서 출생한 우리나라 국민인 경우, 우리나라에 입국하여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주민등록 하면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을 수 있음 ※ A의 출입국 사실을 확인하여 입국 사실이 없고 주민등록을 한 적이 없다면 출입국 사실조회 결과, 주민등록 기록 등을 근거로 내부결재를 받은 후, 주민등록번호를 삭제할 수 있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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