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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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질의회시] - 질의 |
※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가족관계등록이 폐쇄된 경우 주민등록 사항의 처리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폐쇄된 자의 경우 당초 등록기준지 확인이 되어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로 별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까지 주민등록을 말소 |
2.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도로명주소가 이미 고시된 곳인데, 공적장부상 지번과 도로명이 바뀌었을 경우 정정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공부상 주소가 바뀜을 안 것이 사실조사와 같음 ※ 원칙은 민원인이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실시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직권조치사항 최고(공고) |
3.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사망자의 가족부와 주민등록표에는 36년생인데, 실제로는 35년생이라고 정정을 원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가족부를 정정한다면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새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한다면 판결에 따라 정정된 가족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
4.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신고와는 달리, 세대주 변경은 하루에 여러번도 가능 |
5.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질의회시] - 질의 |
※ 2009년 1월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업무처리 지침> 관련 문의 ※ 새터민 아닌 해당 지역번호 보유자도 같은 차원에서 정정 가능한지? ※ 새터민이면 ’09년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정정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해당 지침에 대상자가 7,749 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에 있는 자만 정정 가능 ※ 새터민은 1회 정정신고 가능하므로, 당시에 정정신고 하지 않았으면 1회는 언제든 가능 ※ 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5~7 |
6.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2명 모두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 B의 주민등록을 삭제해도 이미 타인에게 부여되었던 번호라 A에게 다시 줄 수 없으며, 본인확인 등 끝났다는 전제 하에, 정정이 꼭 필요하다면 2명 모두 새로운 번호 부여 ※ 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한 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
7.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1988년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 란에 최초등록 일자와 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며,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에도 기록이 누락됨 ※ 제적등본 확인 결과 생년월일은 88.2.12.이고 출생신고일은 88.3.11.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부여일은 88.3.12. ※ 주민등록표의 누락된 최초등록일자(변동일자)를 제적등본상의 출생신고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일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를 출생등록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최초 작성일)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 부여일인 1988.3.12.로 추정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 ※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작성은 2005.8.1.부터 중단되었으므로 대상자의 전산 주민등록표에 변동일은 1988.3.12. 변동사유는 출생으로 입력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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