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4

by Spurs-* 2022. 9. 25.

[목차]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2.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3.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4.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5.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6.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7.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가족관계등록부 폐쇄에 따른 주민등록 정리


[질의회시] - 질의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가족관계등록이 폐쇄된 경우 주민등록 사항의 처리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이 친생자부존재확인의 소에 의거 폐쇄된 자의 경우 당초 등록기준지 확인이 되어 주민등록이 되었던 자로 별도 출생신고나 가족관계등록창설이 될 때까지는 일시적으로 가족관계 등록이 없는 상태가 되는 바 새로운 가족관계등록부 창설 시까지 주민등록을 말소

 

 

2. 도로명 주소 변경에 따른 정정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도로명주소가 이미 고시된 곳인데, 공적장부상 지번과 도로명이 바뀌었을 경우 정정 방법

 

[질의회시] - 회시
공부상 주소가 바뀜을 안 것이 사실조사와 같음



원칙은 민원인이 신고하도록 최고(공고) 실시하고, 그래도 민원인이 정정신고하지 않으면 직권조치, 직권조치사항 최고(공고)
 

 

3. 사망자에게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망자의 가족부와 주민등록표에는 36년생인데, 실제로는 35년생이라고 정정을 원하는데, 법원을 통해서 가족부를 정정한다면 생년월일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새로 부여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사망자의 주민등록번호 정정은 새로 부여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법원 허가를 통해 가족부의 생년월일을 변경한다면 판결에 따라 정정된 가족부의 생년월일에 맞추어 주민등록번호 새로 부여 가능

 

 

4.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를 변경 정정신고를 하루에 여러번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와는 달리, 세대주 변경은 하루에 여러번도 가능

 

 

5.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질의회시] - 질의
2009년 1월 <새터민 주민등록번호 정정 특례 업무처리 지침> 관련 문의



새터민 아닌 해당 지역번호 보유자도 같은 차원에서 정정 가능한지?



새터민이면 ’09년 당시에 하지 않았어도 지금도 정정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해당 지침에 대상자가 7,749 명으로 특정된 것으로 보아 명단이 있을 것이고, 그 명단에 있는 자만 정정 가능



새터민은 1회 정정신고 가능하므로, 당시에 정정신고 하지 않았으면 1회는 언제든 가능



대상자에 대한 문의는 통일부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사무소(하나원) 교육기획과 031-670-9325~7

 

 

6.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쌍둥이 형제의 주민등록번호가 전산상에서 뒤바뀌어 사용된 경우
 
[질의회시] - 회시
2명 모두 새로운 번호를 부여 받아야 함



B의 주민등록을 삭제해도 이미 타인에게 부여되었던 번호라 A에게 다시 줄 수 없으며, 본인확인 등 끝났다는 전제 하에, 정정이 꼭 필요하다면 2명 모두 새로운 번호 부여



다만, 현재까지 장기간 사용한 번호가 오류 또는 타인이 사용한 번호가 아니고, 본인이 원하는 경우 계속하여 사용하게 할 수 있으며, 등록기준지에 생년월일을 제외한 주민등록번호의 정정을 요청할 수 있음

 

 

7. 주민등록표에 누락된 출생등록 일자 및 사유 기재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1988년 작성된 개인별 주민등록표의 변동사유 란에 최초등록 일자와 사유가 누락되어 있으며, 전산화된 주민등록표에도 기록이 누락됨



제적등본 확인 결과 생년월일은 88.2.12.이고 출생신고일은 88.3.11.임.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부여일은 88.3.12.



주민등록표의 누락된 최초등록일자(변동일자)를 제적등본상의 출생신고일 또는 주민등록번호 부여일자로 기재하고, 변동사유를 출생등록으로 기재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최초 작성일)은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의 번호 부여일인 1988.3.12.로 추정 하는 것이 논리적으로 합당



주민등록표 종이원장의 작성은 2005.8.1.부터 중단되었으므로 대상자의 전산 주민등록표에 변동일은 1988.3.12. 변동사유는 출생으로 입력 가능함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