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9. 25.

[목차]

1.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2.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3.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5.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6. 부여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7.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정정은 불가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 전입신고서와 다르게 전산입력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정정 가능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서의 내용대로 전입처리를 하게 되므로, 과거의 주소를 소급 정정할 수 없음

 

 

2.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질의회시] - 질의
초본상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으로 이력이 나오는데, 이 의미와 적용범위가 지번정정한 2006년이 아닌 당초 전입일(1968년)부터 실제지번(B번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봐도 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의 의미는 2006.00.00.에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의한 정정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에 맞게 정정하였음을 의미함



 ‘실제 지번 정정’의 효력은 정정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3.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질의회시] - 질의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원장,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만 나와 있을 뿐, 변경일자가 나와있지 않음.



주민등록번호 변경일자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만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력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우선 여러 주민등록 관련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정일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의로 정정일자를 입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적장부(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를 추가로 확인 후 확인 불가라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내부결재로 득한 후 정정일자 기재없이 전산입력



민원인이 정정일자에 대한 소명을 원한다면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처리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자 입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공문서로 답변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련공부는 주민등록 행정관서에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변경토록 하고, 민간부분(금융권, 보험사 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직접 변경하여야 함

 

 

5.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 정정신고 접수 처리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이혼(1995년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처로 전입신고(2000년~2010년)하여 처로 등재된 경우,



과거 여러차례 전입과정에서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처로 신고하여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을 하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처로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과거 세대주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으로 이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정정신고를 하도록 최고(공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리(소급정정)할 수 있음



참고로 직권정리할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내부결재로 득하고 대상자의 직권정리사항(개인메모사항)에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정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6. 부여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번호는 부여대장에 근거가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근거는 없음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아닌 경우, 조립부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6자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최초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



다만,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이력・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인의 편익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본인이 사용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단, 오류 또는 중복된 번호가 아니어야 함)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

 

 

7.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함(주민등록상에는 1월 5일로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2월 5일로 되어있음)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새로 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으나, 사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맞는 거라서 이번에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1월 5일로 정정하였음



이럴 경우 예전의 1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앞자리 변경)



다만,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생년월일이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고, 타인이 그 번호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오류번호가 아니라고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능할 것임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