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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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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잘못된 지번으로 전입신고한 경우 주소 소급정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현 주민등록제도에서 주민이 과거지번의 정정을 요구하더라도 주민등록법 제8조(등록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 소급정정은 불가 ※ 다만, 법원판결에 의한 경우 또는 행정기관 착오에 의해 전입신고서와 다르게 전산입력 하였다는 사실 등이 확인된다면 정정 가능 ※ 전입신고서에 잘못된 지번을 기재하여 신고하였다 하더라도 해당 행정기관에서는 전입신고서의 내용대로 전입처리를 하게 되므로, 과거의 주소를 소급 정정할 수 없음 |
2. 초본 실제지번정정 이력의 의미와 소급적용 범위
[질의회시] - 질의 |
※ 초본상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으로 이력이 나오는데, 이 의미와 적용범위가 지번정정한 2006년이 아닌 당초 전입일(1968년)부터 실제지번(B번지)으로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봐도 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표 초본상에 2006.00.00. -- 실제지번정정의 의미는 2006.00.00.에 민원인이 법 제13조에 의한 정정신고를 통하여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실제 주소에 맞게 정정하였음을 의미함 ※ ‘실제 지번 정정’의 효력은 정정신고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발생 |
3. 주민등록표 정정일자 표시
[질의회시] - 질의 |
※ 개인별 주민등록표, 구원장, 주민등록번호 부여대장에 주민등록번호 변경사실만 나와 있을 뿐, 변경일자가 나와있지 않음. ※ 주민등록번호 변경일자 없이 주민등록번호 변경 내역만 입력하여 주민등록번호 이력을 정리할 수 있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우선 여러 주민등록 관련 입증자료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이력을 전산에 입력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이나, 정정일자에 대한 객관적 기록을 확인할 수 없다면 임의로 정정일자를 입력할 수는 없을 것이므로 다른 공적장부(제적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세대별 주민등록표 등)를 추가로 확인 후 확인 불가라고 판단된다면 그 내용을 내부결재로 득한 후 정정일자 기재없이 전산입력 ※ 민원인이 정정일자에 대한 소명을 원한다면 민원회신의 형식으로 주민등록번호 정정처리과정을 설명하면서 일자 입력을 할 수 없게 된 사유를 공문서로 답변 |
4.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번호 변경 시 관련 공부 등 정리 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을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여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에 관련공부는 주민등록 행정관서에서 이를 해당기관에 통보하여 변경토록 하고, 민간부분(금융권, 보험사 등)은 민원인이 주민등록표 초본을 발급받아 직접 변경하여야 함 |
5. 이혼한 자가 세대주와의 관계를 처로 하여 전입신고 시 직권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 정정신고 접수 처리 시 가족관계등록부를 열람하여 가족관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오래전 이혼(1995년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관계를 처로 전입신고(2000년~2010년)하여 처로 등재된 경우, ※ 과거 여러차례 전입과정에서 이미 이혼을 했음에도 처로 신고하여 개인별주민등록표 열람을 하면 세대주와의 관계가 처로 나오는 기간이 있는데, 과거 세대주와의 관계를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정 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된 내용과 사실이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최고(공고)를 거쳐 직권조치할 수 있으므로, 가족관계등록부 열람으로 이혼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대상자에게 정정신고를 하도록 최고(공고)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직권정리(소급정정)할 수 있음 ※ 참고로 직권정리할 때에는 자세한 사항을 내부결재로 득하고 대상자의 직권정리사항(개인메모사항)에 문서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정정사실을 알 수 있도록 함 |
6. 부여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가족관계등록부상의 주민번호는 부여대장에 근거가 있으나, 주민등록상의 주민등록번호는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근거는 없음 ※ 타인이 사용하고 있는 번호는 아닌 경우, 조립부에 근거없는 주민등록번호 사용가능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 6자리를 기준으로 주민등록번호가 최초 부여되므로, 가족관계등록부를 근거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하는 것이 원칙 ※ 다만, 조립부나 부여대장에 이력・근거가 없는 주민등록번호를 민원인의 편익과 사회적 안정성을 위해 본인이 사용을 계속 희망하는 경우, 사용은 가능하며 내부결재를 맡은 후 가족관계등록 부서에 본 사항에 대하여 통보해야 함(단, 오류 또는 중복된 번호가 아니어야 함) ※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안내 |
7. 주민등록번호 다시 사용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주민등록표와 가족관계등록부의 생년월일이 불일치함(주민등록상에는 1월 5일로 되어있고, 가족관계등록부 상에는 2월 5일로 되어있음) ※ 그래서 가족관계증명서에 따라 새로 번호를 받고 주민등록증도 만들었으나, 사실 주민등록상의 생년월일이 맞는 거라서 이번에 법원의 정정허가를 받아 가족관계증명서의 생년월일을 1월 5일로 정정하였음 ※ 이럴 경우 예전의 1월 5일 주민등록번호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제도상 생년월일이 변경되면 새 주민등록번호를 부여(앞자리 변경) ※ 다만, 법원의 허가로 변경된 생년월일이 처음 부여된 주민등록번호와 동일하고, 타인이 그 번호를 사용한 흔적이 없으며 오류번호가 아니라고 관할 행정기관이 판단하면 주민의 편익증진을 위하여 가능할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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