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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주민등록표 정정 처리방법 관련 질의회신-2

by Spurs-* 2022. 9. 25.

[목차]

1.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요령

2.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부여근거가 없는 경우

3.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4.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5.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6. 지번정정 시 정리 요령

7.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자 및 세대구성사유 정정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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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요령


[질의회시] - 질의
부산시 범일동에서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고, 현재 서울시 서초동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로 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어느 기관에서 정정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번호 부여지에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요구를 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7호서식), 번호부여지 읍․면․동장은 이를 정정한 후 주민등록지의 읍․면․동장에게 통보하도록 되어 있음



통보를 받은 읍・면・동장은 주민등록표를 정정하고 관계기관에 통보하여야 하며, 해당 주민에게도 통보하여 주민등록증을 재발급 받도록 하여야 함

 

 

2.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 시 부여근거가 없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오류 주민등록번호 정정을 위해 부여지에 조회하니 부여사실이 없다고 회신된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상에 등재된 번호부여 상황과 개인별・세대별 주민등록표 및 주민등록증 등을 확인하여 번호부여지를 정확히 파악하고(이때 세대원의 번호부여 사실과도 비교하여야 함) 번호부여지에 번호부여사실을 규명토록 하여야 하며, 확인결과 부여근거가 없을 경우 현재 주민등록지에서 정정 조치해야 함
 

 

3.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현재 거주지 읍・면・동에서 전 거주지의 주소정정 가능 여부
 
[질의회시] - 회시
현재 거주지 읍・면・동장이 전 거주지 담당공무원의 명백한 착오기재나 무효인 행정행위임이 확인된 경우 정정가능하며, 거주사실 자체가 없고 신고자격도 없는 자가 본인의 의사에 반하여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주소이력 삭제도 가능

 

 

4. 주민등록상의 주소 이력삭제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본인 동의없이 혼인신고 및 전입신고를 하여 법원에서 혼인무효확인판결을 받은 경우, 이를 근거로 주민등록표 초본에 그 남자의 처로 되어 있던 주소이력의 삭제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혼인무효판결에 의하여 주민등록상 세대주와의 관계는 정리될 수 있겠지만, 주소이력사항은 자동으로 삭제될 수 없고 전입신고자의 자격이나 신고절차의 적법성, 거주사실 여부 등에 따라 판단되어야 할 것임



다만, 거주한 사실이 전혀 없고 전입신고자격도 없는 사람이 불법으로 전입신고를 한 경우라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된 후에 관련 주소이력사항도 삭제처리 가능

 

 

5.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오랫동안 사용한 주민등록번호가 오류번호인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착오부여한 주민등록번호를 정정한 경우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먼저 본인에게 정정 신고하도록 안내하여야 하며, 주민등록번호 부여지 읍・면・동에서는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현 주소지와 등록기준지에 통보하고, 현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주민등록증을 재발급(이 경우 수수료는 무료)하여야 함



또한 현재 거주지 읍・면・동 주민센터에서는 정정이전에 사용해 각종 등록관계(학적부, 건축물대장 등) 목록을 제출받아 해당기관에 주민등록번호 정정사항을 관계기관에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그러나 등록관계목록을 제출하지 않거나 문서 통보로 변경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정정내역이 표시된 주민등록표 초본을 공용으로 발급하여 직접 관계기관에 정정신청 하도록 안내하여야 함



변경된 주민등록사항은 행정기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망을 통하여 직접 주민등록 변경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별도의 조치를 할 필요가 없으나, 각급 기관의 홈페이지나 인터넷 등의 실명확인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간신용정보회사에서 수집한 정보를 유료로 제공받아 활용하고 있으므로 본인이 그 동안 사용해 온 주민등록번호의 변경사실을 민간신용정보회사(서울신용평가정보, 한국신용평가정보 등)에 직접 제공해야 함을 안내



 주민등록에서는 가족관계등록부상 성명과 생년월일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고, 행정기관의 착오로 인한 성명의 정정(개명)의 경우에도 상기와 같은 절차를 준용하여야 하며,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는 무료로 함【착오가 아닌 의사에 따른 개명의 경우에도 주민등록증 재발급 수수료를 무료로 처리(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11조)】



 다만, 주민등록표 발급 수수료는 정상적으로 부과

 

 

6. 지번정정 시 정리 요령


[질의회시] - 질의
“지번에 관한 정정신고에 있어서는 지적관계증명을 첨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으나 등록기준지 지번착오에 대한 정정 시에도 지적관계 증명을 첨부하여야 하는지?



토지구획정리 종료확정으로 지번이 변경되었을 경우 지번정정요령은?
 
[질의회시] - 회시
지번정정 시 현재 거주지의 지번을 정정할 시는 지번관계 증명을 첨부하나 등록기준지 지번정정시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함



현재 거주지 지번정정 시 1번지로 있는 곳이 지적분필로 인하여 1번지의 2로 분필되었을 때에는 지적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하나 1번지가 10번지로 오기등록 되었다면 관할 통・리장 또는 인근 주민의 연대 확인 등 사실 확인을 하여 정정하되 지적증명을 첨부할 필요는 없음



특히 첨부하였다 하여도 즉시 정정되는 것이 아니고 기관내부 확인에 의하여서만 정정되는 것이며 첨부 서류는 참고자료에 불과 한 것임



기존지번을 확정된 신번지로 정리할 수 있으며 정리방법은 주민신고에 의한 정리방법과 토지구획 정리사업 확정을 위한 법적 근거규정 및 신번지 확정조서 등을 근거로 한 직권정정 방법이 가능하며, 다만 직권정정 시는 사전 및 사후에 주민에게 직권정정 사실을 통지하여 직권정정 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지번 또는 공동주택의 명칭이나 동・호수 등의 주소정정 시(현재 거주지)
(1) 민원인이 정정 신청한 경우 : 관계 입증자료를 검토하여 지번정정 가능(소급정정 불가)
(2) 행정기관이 직권정정 시 : 당해 주민으로 하여금 지번정정하도록 최고・공고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통보

 

 

7. 주민등록표의 변동일자 및 세대구성사유 정정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표상 변동일자가 혼인신고일보다 늦게 등재된 경우 정정이 가능?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표상 변동일자는 거주지 읍면동에서 변동사항을 통보받은 날 또는 확인한 날로 등재되는 것으로 반드시 혼인일(사망일)과 동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따라서 변동일자가 정상적으로 처리되었다면 정정 불가



다만, 행정기관의 착오 또는 불법으로 세대구성사유나 변동사항이 발생한 것임을 확인한 경우에는 삭제가 가능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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