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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0. 6.

[목차]

1. 수용자의 전입신고

2. 재혼한 부인의‘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3.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4. 전입신고 취소 가능 여부

5. 전입신고 소급 가능 여부

6. 전입과 동시에 세대합가 후 세대주 변경

7.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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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의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수용자의 전입신고

 

[질의회시] - 회시
수용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시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수용자의 신분증, 수용증명서, 서면위임장)



다만, 전입신고 주소지는 가족, 친척, 지인 등 수용자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로 가능

 

 

2. 재혼한 부인의 ‘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질의회시] - 질의
전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재혼한 남편과 새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자’로 해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임. 사실상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민원인 신고하는 대로 하고 있으나 명백히 재혼한 남편과 친자관계가 아닌 자를 “자”로 올릴 수는 없을 것임



그러나 “모”를 세대주로 할 경우 “자”로 등재할 수 있음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므로 동거인이 아님 (세대주와의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3.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질의회시] - 질의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처조모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질의회시] - 회시
처조모, 즉 처의 할머니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장조모”로 표시되고 있음. 처조부의 경우에는 “장조부”로 표시되는 것으로 처조모와 장조모는 같은 의미임. 따라서 장조모로 처리



처의 할아버지인 처조부는 장조부로 처리

 

 

4. 전입신고 취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 후 이미 처리된 전입신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전입 신고의 철회 및 그 기록의 삭제가 가능

 

 

5. 전입신고 소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거주지를 이동한 지 4년이 지났다고 전입신고일을 4년 전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



다만, 대상자가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일자 소급처리가 가능

 

 

6. 전입과 동시에 세대합가 후 세대주 변경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A)이었던 자가 세대주(B)인 세대로 전입해 세대주로 될 경우 처리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처리 후 세대합가를 하면서 세대주 결정을 하면 되며, 전입신고 구분을 세대합가로 표시하고, 세대주는 A로, 전 세대주는 B로 하여 한꺼번에 처리

 

 

7.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질의회시] - 질의
동일번지 내 A세대와 B세대가 있는데, B세대 세대원이 A세대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전입처리가 가능한지요?

 

[질의회시] - 회시
이 경우는 B세대원이 A세대, 즉 다른 세대로 편입되는 것으로 전입신고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은 전입자 본인(B세대원)이어야 함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처리 후 전산에 나오는 주소 이력을 보면 "동일 주소내 전입"으로 나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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