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2. 재혼한 부인의‘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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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수용자의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
※ 수용자의 전입신고 |
[질의회시] - 회시 |
※ 수용자라 할지라도 본인의 의사표시로 타인에게 위임하고 수용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수용자의 신분증, 수용증명서, 서면위임장) ※ 다만, 전입신고 주소지는 가족, 친척, 지인 등 수용자의 주소를 관리할 수 있는 주소로 가능 |
2. 재혼한 부인의 ‘자’를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질의회시] - 질의 |
※ 전남편과 이혼한 부인이 재혼한 남편과 새로 세대를 구성하면서 전남편과의 사이에 낳은 자식을 ‘자’로 해줄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가족관계등록부에 근거해서 해야 할 것임. 사실상 전입신고 시 세대주와의 관계는 민원인 신고하는 대로 하고 있으나 명백히 재혼한 남편과 친자관계가 아닌 자를 “자”로 올릴 수는 없을 것임 ※ 그러나 “모”를 세대주로 할 경우 “자”로 등재할 수 있음 ※ 재혼가정의 자는 세대주(재혼한 부 또는 모)와 친자관계가 아닌 경우에도 세대주의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세대별 주민등록표의 가족란에 기재되므로 동거인이 아님 (세대주와의 관계는 직계혈족이 아니므로 배우자의 자녀로 표시) |
3.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때 세대주와의 관계
[질의회시] - 질의 |
※ 남편이 세대주로 있는 세대에 처조모가 전입신고할 경우 세대주와의 관계에 처조모가 없는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지요? |
[질의회시] - 회시 |
※ 처조모, 즉 처의 할머니는 주민등록표의 세대주와의 관계에서 “장조모”로 표시되고 있음. 처조부의 경우에는 “장조부”로 표시되는 것으로 처조모와 장조모는 같은 의미임. 따라서 장조모로 처리 ※ 처의 할아버지인 처조부는 장조부로 처리 |
4. 전입신고 취소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전입신고 후 이미 처리된 전입신고 내용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었다면 철회하는 것은 불가능함. 다만, 담당 공무원의 명백한 착오나 법원의 판결문 등을 통하여 전입신고 수리가 무효인 경우에 한하여 전입 신고의 철회 및 그 기록의 삭제가 가능 |
5. 전입신고 소급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거주지를 이동한 지 4년이 지났다고 전입신고일을 4년 전으로 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해달라고 요청할 경우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은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주민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음 ※ 거주지를 이동한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으며 실제로 거주하였다고 하더라도 대상자의 전입신고 행위가 없었으므로 전입일자의 소급은 불가 ※ 다만, 대상자가 정당하게 전입신고 하였으나 행정기관의 착오로 전입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경우라면 전입일자 소급처리가 가능 |
6. 전입과 동시에 세대합가 후 세대주 변경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A)이었던 자가 세대주(B)인 세대로 전입해 세대주로 될 경우 처리방법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처리 후 세대합가를 하면서 세대주 결정을 하면 되며, 전입신고 구분을 세대합가로 표시하고, 세대주는 A로, 전 세대주는 B로 하여 한꺼번에 처리 |
7. 동일번지 내 타 세대 세대원으로의 전입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번지 내 A세대와 B세대가 있는데, B세대 세대원이 A세대 세대원으로 들어가려고 하는 경우 전입처리가 가능한지요? |
[질의회시] - 회시 |
※ 이 경우는 B세대원이 A세대, 즉 다른 세대로 편입되는 것으로 전입신고서에 의거 처리하여야 하고, '전 세대주 또는 본인'은 전입자 본인(B세대원)이어야 함 ※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이 아니라면 동거인으로 편입되어야 하며, 처리 후 전산에 나오는 주소 이력을 보면 "동일 주소내 전입"으로 나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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