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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2

by Spurs-* 2022. 10. 6.

[목차]

1.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

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

4.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5.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고

6.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7.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8.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가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절차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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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실수로 잘못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 직권 정정


[질의회시] - 질의
A 지역에서 B 지역 주민을 실수로 전입신고 처리한 경우(공무원 착오) A 지역으로 전입되었던 주소이력을 없앨 수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다른 대상자를 전입처리한 경우 직권정리 방법

1. 잘못 처리한 대상자를 전출지 행정기관에 연락하여 다시 전입처리 하도록 요청함(이때, 전・출입은 1일 1회 처리만 가능하므로 전입지에서 [자료관리-직권정리-개인일반사항정리]의 (초본)변동 일자, 변동신고일자를 전일자로 수정 후 전입처리 함)


2. [자료관리-직권정리-개인일반사항정리]에서 작업구분을 [1-세대편입일 및 편입사유]로 선택하고 변경 후 내역의(초본)변동사유, 변동일자, 변동신고일자와 (거소)전입사유, 일자를 이전의 상태로 변경함 : 세대전부 세대구성으로 재전입 처리한 경우가 아니면 (등본)편입사유, 일자도 변경함

 

 

2.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


[질의회시] -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층・호수 기재를 요구하는 주소정정 신고 시 수리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5항에 따라 다가구 주택 및 준주택의 경우 본인의 신청이 있으면 주민등록표에 해당 건축물의 이름, 동번호와 호수를 기록할 수 있으나, 공법상 주소로 인정하지 아니하여 주민등록등 초본에 기재하지는 않고 있음.



다만, 원룸, 다가구 주택 등 건축물 대장에 동・층・호가 표기되지 않는 건물에도 「도로명주소법」제8조의4에 따라 건물의 소유자・임차인의 신청을 통해 공동주택의 경우처럼 상세주소를 부여받은 경우라면 주민등록표에 표기가 가능함
 

 

3.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주소 기재


[질의회시] - 질의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등본이나 건축물관리대장상에는 공동주택 명칭과 동・호수의 표시는 없으나, 거주자의 신고로 인한 주민등록표상의 주소 기재 시 지번 다음에 “2층B호” 또는 “2층서쪽” 등으로 표시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법에 의한 주민등록지를 공법관계에 있어서의 주소로 하고 있으므로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는 기관의 각종 공부의 기재와 활용에 차질이 없으면서 전산처리, 공부의 표준화 등 업무수행에도 불편하지 않도록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주소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므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9조(주민등록표 등의 기록)제3항
- 주민등록표 등 주민등록 관계 서류의 주소는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도로명주소의 표기방법으로 기록한다.




다가구용 단독주택의 경우 등기부나 건축물관리대장 등 관련 공부상 근거 없는 “2층B호”나 “2층 서쪽”등의 표시나 과거 일부 지역에서 일시적으로 사용했던 표시 등은 주민등록표상 주소로 기재하여 공법상의 주소로 사용하여서는 안 될 것임

 

 

4. 주민등록증 주소변동사항 정리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증 뒷면은 주소변동 사항을 현재 거주지에서 전 거주지의 변동사항도 기재해 줄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의 뒷면에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하고 확인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전입지에서 하여야 할 것이나, 주소변동사항의 기록이 누락되어 있어 이전 주소변동사항을 기재할 필요가 있을 경우 전국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주민등록표의 원부나 전산자료에 의거 확인이 가능한 경우라면 증명내용의 정확한 정리 및 민원인 편의 차원에서 그 이전의 전입사항도 기재해 주어야 할 것임

 

 

5. 아파트 명칭 없이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아파트의 경우 도로명주소와 동, 호수 만으로 전입처리 가능한지, 반드시 아파트 명칭이 있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아파트의 이름은 「도로명주소법 시행령」 제3조제1항제7호에 따른 '참고항목'이므로 아파트 이름 없이 도로명 주소(도로명, 건물번호, 동, 호수)만으로 전입신고 가능함



추후 건축물대장에 아파트 이름이 등재되어 도로명 주소 '참고 항목'에 아파트 이름 등재를 요청할 경우 '정정신고'를 받아 정정 가능



행정기관이 직권 정정 시에는 해당 주민으로 하여금 정정하도록 최고・공고한 후 직권으로 정정하고 그 정정사항을 통보하여 주민이 직권 정정사실을 인지하도록 하여야 함

 

 

6. 전입신고 금지요청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A건물의 소유자 B는 임차인 C와의 토지 및 건물명도 등 소송에서 승소하여 강제집행을 시도하던 중 A건물로의 지속적인 전입신고로 인하여 1,2차 강제집행이 집행 불능으로 처리되어 A건물로의 전입신고 수리 거부를 요청함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주의 원칙(법 제8조)에 따라 신고된 내용을 수리하고 있으며, 신고사항을 통・리장을 통해 사후 확인함(시행령 제15조)



건물 소유주의 전입신고 불수리 요청 권한은 주민등록법령에 근거가 없으며, 사후 확인을 통하여 전입사실을 확인하여야 함

 

 

7. 아동복지 시설에 각 아동들이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질의
아동보호치료시설에 세대원으로 전입해 있는 아이들을 각각 세대주로 해도 되는지?



아이들을 각각 단독 세대주로 분리하는 경우,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그 숙소의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 가능



시행령 별지 제9호서식을 각각 제출받아서 처리

 

 

8.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가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절차


[질의회시] - 질의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가 타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절차

 

[질의회시] - 회시
 세대 모두 이동 또는 해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이동하는 경우

- 해외체류자는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출국 후에 본인이 속할 세대의 거주지를 신고하는 것이므로 해외체류자가 포함된 세대 모두 이동하는 경우 또는 해외체류자를 포함하여 세대 일부 이동의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신고의무자가 전입신고한 주소로 이동




 해외체류자를 제외하고 세대 일부 이동하는 경우

- 전출하지 않고 남는 세대원(거주자)이 있는 경우

⦁기존 세대주는 전출하지 않고 남는 경우 해외체류자 역시 기존 세대의 세대원으로 등록 유지되고, 기존 세대의 세대원 일부가 전출하지 않고 남는 경우도 기존 등록지에서 변경된 세대주의 세대원으로 등록 유지

- 전출하지 않고 남는 세대원(거주자)이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10조의3에 따라 해외체류자가 출국 후 어느 세대에도 속하지 아니하는 경우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신고할 수 있으므로, 

⦁신고의무자에게 해외체류자를 포함한 전입신고 또는 해외체류자가 주소 정정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최고・공고 등을 거쳐 직권으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의 주소로 관리주소가 이동될 수 있음을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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