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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미성년자 전입신고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0. 6.

[목차]

1.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2. 만 4세 아동의 단독 세대주로 전입

3.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

4.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5.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6.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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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사실이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이 경우 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확인은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2. 만 4세 아동의 단독 세대주로 전입


[질의회시] - 질의
만 4세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그 숙소의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 가능
 

 

3.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타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전 세대주의 확인’, 즉 친권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각 사례별 "전 세대주 또는 본인확인" / "전입신고인"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미성년자가 세대원(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전 세대주 확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원(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4.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질의회시] - 질의
친권자인 모의 세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이혼한 남편(부)이 친권자인 모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친권자인 모의 확인이 없으므로 전 주소지로 직권정정 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결과 부와 살고 있는 것으로 거주관계가 확인되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거주사실과 일치하므로 직권정정 처리할 필요 없음

 

 

5.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질의회시] - 질의
부(父)의 세대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이혼한 미성년자의 모(母)가 모의 세대로 전입신고함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은 자녀 중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첫째가 함



통장 사후확인, 당사자 진술,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를 확인함



부(父)는 둘째 자녀의 전입신고는 전세대주의 확인이 없었으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함. 이 경우 둘째의 전입신고 취소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지의 세대주인 모(母)가 미성년자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자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읍・면・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또한, 전입신고시 전(前) 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의 전입 또한 본인 서명을 한 첫째 자녀가 대표로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입신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6.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전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전 세대주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다만,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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