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4.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유의사항]
※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미성년자 단독으로 주민등록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미성년자가 단독으로 세대주로 전입신고하는 경우 처리가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은 주민의 거주이동실태를 기록・관리하는 제도이므로 미성년자인 어린이가 거주 목적으로 거주지를 이동한 것이 사실이면 단독으로 전입신고가 가능 ※ 이 경우 미성년자의 전 세대주 확인은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2. 만 4세 아동의 단독 세대주로 전입
[질의회시] - 질의 |
※ 만 4세 아동을 아동보호시설에 입소시키고자 함. 단독 세대주로 전입시키고자 하는데 전입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12조는 합숙사 주민등록 신고의무자를 그 숙소의 관리자로 규정하고 관리자가 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본인이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16조(거주지의 이동)에 따라 합숙사의 거주자가 희망할 경우 단독 세대주로 구성 가능 |
3. 세대주인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의 확인
[질의회시] - 질의 |
※ 미성년자가 단독 세대주로 되어 있다가 타세대로 편입할 경우 전입신고 시 전 세대주 또는 본인란에는 누구의 확인을 받아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 세대주의 확인’, 즉 친권자의 확인을 받는 것이 타당하며,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읍・면・동장의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임 ※ 각 사례별 "전 세대주 또는 본인확인" / "전입신고인"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미성년자가 세대원(전 거주지) → 세대주(신거주지) - 전 세대주 확인이나 확인을 받을 수 없을 경우 사실조사로 갈음 ⦁미성년자가 세대주(전 거주지) → 세대원(신거주지) - 사실조사로 갈음 |
4. 친권자 확인 없이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하였을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친권자인 모의 세대에 있던 미성년자를 이혼한 남편(부)이 친권자인 모 확인 없이 전입신고를 한 경우 친권자인 모의 확인이 없으므로 전 주소지로 직권정정 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아서 전입신고를 수리해야 하지만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사실조사 결과 부와 살고 있는 것으로 거주관계가 확인되어 전입신고를 수리하였다면 거주사실과 일치하므로 직권정정 처리할 필요 없음 |
5.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증 발급받은 미성년자가 서명
[질의회시] - 질의 |
※ 부(父)의 세대에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이혼한 미성년자의 모(母)가 모의 세대로 전입신고함 ※ '전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은 자녀 중 17세 이상의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첫째가 함 ※ 통장 사후확인, 당사자 진술, 사실조사를 통해 실제 거주를 확인함 ※ 부(父)는 둘째 자녀의 전입신고는 전세대주의 확인이 없었으므로 취소해줄 것을 요구함. 이 경우 둘째의 전입신고 취소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지의 세대주인 모(母)가 미성년자 자녀의 전입신고를 하고 전입자 중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자녀가 '전세대주 또는 본인'란에 서명을 하였다면 전입신고의 요건을 갖추었으므로 읍・면・동장은 전입신고 수리를 거부할 수 없음 ※ 또한, 전입신고시 전(前) 거주지 세대원이 신(新)거주지 세대원이 되는 경우에는 전입자 대표 1인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으므로 미성년자인 둘째 자녀의 전입 또한 본인 서명을 한 첫째 자녀가 대표로 한 것으로 해석이 가능하고, 사실조사 시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되었으므로 전입신고 취소 사유가 될 수 없음 |
6.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미성년자 전입 시 전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에 따라 미성년자의 전입신고를 접수할 경우 전입신고서(시행령 별지 제15호의2 서식)의 ‘전 세대주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서명 또는 날인)을 받아야 함 ※ 다만, 확인을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음 |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각종 질의회신 > ↘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다른 글
(주민등록) - 전입신고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1 (1) | 2022.10.06 |
---|---|
(주민등록) - 전입신고 처리에 관한 질의회신 (0) | 2022.10.06 |
(주민등록) - 미성년자 전입신고 관련 질의회신 (1) | 2022.10.06 |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5 (1) | 2022.10.06 |
주민등록 관련 기타사항에 대한 질의회신-4 (1) | 2022.10.06 |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