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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미성년자 전입신고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6.

[목차]

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5. 세대주가 조모,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6.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가능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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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가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 처리 방법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서의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미성년자의 확인은 불가하므로 본인의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23조제2항에 따라 전 세대주 또는 전 세대의 세대원인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에는 읍・면・동장 또는 출장소장의 사실조사 후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미성년자 본인이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주사실 대로 전입신고 할 때 다른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할 수 없음

 

 

2. 외국인 모가 미성년 자녀를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친권자인 엄마(외국인)가 남편과 이혼하고, 남편 세대의 세대원으로 있는 미성년자 자녀 2명을 엄마가 사는 곳으로 전입시키려 함. 엄마가 외국인이라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세대구성 하여야 하는데, 전 세대주인 아빠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상황임

 

[질의회시] - 회시
외국인은 주민등록법 제6조의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니므로 주민등록신고(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단, 외국인 본인의 전입신고는 할 수 없더라도, 내국인인 미성년자녀가 전입을 하는 경우에는 미성년자녀 본인이 신고하거나, 외국인 모가 민법상 법정대리인의 자격으로 대리신고 가능할 것임



이 경우,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기 어렵다면 관할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로 갈음할 수 있으므로, 미성년자가 실제 거주하고 있음이 확인된다면 ‘전 세대주 또는 본인 확인란’에 본인이나 전 세대주의 서명(날인) 대신 내부결재를 득한 공문서 번호를 기재하여 직권으로 처리 가능(절차상 하자 없음)
 

 

3.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동일 세대에 성년이 있으면서 고의적으로 미성년자를 세대주로 선정하는 것은 부당



다만, 세대원의 사망・실종・가출・국외이주 등으로 세대원 중 미성년자만 있을 경우에는 세대주가 될 수 있음



또한, 국제결혼가정의 자녀가 한국인 부 또는 모의 사망 등의 사유로 주민등록 대상자가 아닌 외국인 부 또는 모와 거주할 경우에도 세대주가 될 수 있음

 

 

4. 미성년자를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남편과는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고, 만9개월 된 아이와 함께 1년 넘게 친정에서 살고 있음. 아기의 주소를 현재 사는 곳으로 전입신고 하고자 하는데 방법은?

 

[질의회시] - 회시
남편의 세대원으로 있는 자녀를 귀하의 세대로 전입신고하는 경우라면 전 세대주(자녀의 세대주인 전 남편)의 확인을 받아야 함



다만, 전 세대주의 확인을 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해당 읍・면・동장의 사실조사(미성년 자녀가 실제 어디에서 거주하고 있는지 여부 등)를 통한 확인 후 전입신고 수리여부를 판단

 

 

5. 세대주가 조모,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부모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인 조모가 아이를 편입시키려고 하는데 전 세대주인 부 또는 친권자인 모가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미성년자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는 세대주인 조모가 하여야 함



그리고 부(父)가 조모의 직계혈족이라면 부(父)도 위임을 받아 신고 가능

 

 

6. 미성년자 단독 세대주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부모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단독으로 별도의 주소에 세대주로 신고가 가능한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미성년자의 경우 기본적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부모 또는 성인인 세대원이 있음에도 고의적으로 하는 것은 부당하나, 거주사실대로 전입신고를 함에 있어 모든 요건을 갖추었다면 거부할 수 없음



따라서 법정대리인의 확인을 받을 수 없다면 읍・면・동장의 사실 확인 등을 거쳐 전입신고 수리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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