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위임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7.

[목차]

1. 직계혈족의 범위

2. 전입신고 의무자 중 “세대를 관리하는 자”

3.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 위임신고 요령

4.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5.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

6.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7.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8. 형제・자매의 전입신고 위임

9.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유의사항]

 해당 게시글은 참조용으로 작성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해당 게시글 또는 자료들을 법률적인 용도로 사용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찾으시는 키워드나 단어가 있을 경우 Ctrl+F를 사용하셔서 검색하시길 바라겠습니다.(PC기준)
 보다 자세한 내용을 원하실 경우 관련 기관 및 전문가분들에게 도움을 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게시물에 있는 해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직계혈족의 범위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의 위임만 있으면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대신 전입신고를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직계혈족의 범위가 어떻게 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직계혈족이란 「민법」 제768조에 따라 직계존속과 직계비속을 통틀어 이르는 말이며, 나를 기준으로 부모, 조부모, 증조부모, 자녀, 손, 증손 등이 해당되고, 형제자매는 이에 해당되지 않음(방계혈족). 이때 부모가 이혼했더라도 부모 자식 간 직계혈족 관계는 유지됨



단, 부 또는 모(A)와 재혼한 배우자(B) 및 A의 자녀(C)로 구성된 세대의 경우 B, C는 민법상 직계 혈족이 아닌 인척 관계임

 

 

2. 전입신고 의무자 중 “세대를 관리하는 자”


[질의회시] - 질의
부부가 주소를 달리할 경우 배우자가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세대를 관리하는 자는 세대원이어야 함



거주지를 기준으로 세대를 구분하는 주민등록법의 입법 목적을 고려할 때, 부부라 할지라도 주소지가 다르다면 동일 세대원이라 볼 수 없고, 당연히 세대를 관리하는 자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의무자에 해당되지 않음



다만, 이 경우 “세대주의 배우자”의 지위로서 위임을 받아 신고할 수 있음
 

 

3. 전입신고서의 위임범위, 위임신고 요령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 시 세대주가 위임할 수 있는지? 위임할 경우 위임받은 사람이 구비해야 하는 것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 시 세대주는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 등에게 위임할 수 있으며, 위임받은 자는 세대주의 신분증과 서명 또는 확인을 받아 전입신고 하여야 함

 

 

4. 동거인의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동거인을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 보아 세대 전부를 다른 곳으로 전입할 때 신고할 수 있는 자격이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세대를 관리하는 자로서 동거인은 제외하고 있음. 그러므로 동거인이 세대를 관리하는 자의 자격으로 전입신고하는 것은 불가

 

 

5. 주민등록 대리 전입신고


[질의회시] - 질의
타인의 주민등록 전입신고를 대리로 할 수 있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신거주지에 전입한 날부터 14일이내에 신거주지 읍・면・동장에게 전입신고를 하여야 하고, 이때 신고의무자는 세대주,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하거나 세대주로부터 위임받은 세대주의 배우자 및 직계혈족이 하도록 되어 있음



특히, 1994.7.1.부터 전출신고 제도가 없어지면서 통․이장 사전 확인없이 전입신고가 가능하며, 전입신고 후 즉시 주민등록표의 등․초본 등이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가 개선된 이래 거짓 전입신고 등의 방지를 위하여 신고의무자의 철저한 신분확인이 요구됨에 따라 전입신고를 타인이 대리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



다만, 단독 세대주의 입원, 자가격리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고의무자가 직접 신고할 수 없고, 위임할 자도 없는 경우 담당공무원이 직접 방문 등을 통해 당사자의 전입의사를 확인한 후 예외적으로 신고(재등록 포함)처리 및 접수가 가능할 것임(입원증명서 등 관련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필요)



또한, 외국에서 생활하는 자(세대전원 또는 단독세대주가 해외유학, 파견, 취업 등)가 불가피하게 전입신고를 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영사관(또는 대사관)으로부터 서면위임장에 확인받고 위임받은 자가 전입신고(재등록)를 할 수 있음

 

 

6. 세대주의 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이 동거인을 전입신고 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원 편입 시에는 현 세대주의 위임으로 세대원을 편입시킬 수 있는 것인가요? 편입하는 세대원이 동거인인 경우 아무런 관계가 없는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이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 수리는 새로운 거주지를 기준으로 생각하면 되므로, 동거인이 세대편입을 하더라도 세대주의 배우자나 직계혈족은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있음

 

 

7. 본인의 배우자 전입신고 위임


[질의회시] - 질의
본인이 타 세대 세대원으로 편입할 경우 본인의 배우자에게 위임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편입하는 본인이나 신세대주, 신세대주의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에게 위임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본인의 배우자의 경우 위임의 범위에 속하지 않음

 

 

8. 형제・자매의 전입신고 위임


[질의회시] - 질의
가족인 형제・자매에게 전입신고 위임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형제・자매에게는 전입신고의 위임이 불가



주민등록법 제11조(신고의무자)에 따라 주민등록신고는 세대주가 하는 게 원칙이며, 그 밖에도 세대를 관리하는 자, 본인,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배우자, 직계혈족, 배우자의 직계혈족 등이 가능

 

 

9. 위임받은 말소자가 전입신고 가능 여부


[질의회시] - 질의
이민출국, 현지이주말소자도 세대주의 위임을 받은 직계혈족으로서 주민등록에 대한 전입신고가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1조의 신고의무자는 기본적으로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주민등록자를 전제로 하며, 이민출국말소자, 현지이주말소자는 주민등록자가 아니므로 세대주의 위임을 받아 전입신고를 할 수 없음
 

'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카테고리의 글 목록

일상생활속에서 얻게 되는 정보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lecaf.tistory.com

/끝/.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