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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일반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7.

[목차]

1. 본인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제시 필요 여부

2. 전입자의 의사확인

3. ‘30일 이상’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

4.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5.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6.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

7.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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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본인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신분증 제시 필요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본인이 전입신고 시 전입지 세대주의 신분증을 제시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제도상, 전입신고의 신고의무자가 ‘본인’인 경우에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8조(본인의 신고 등)에 따라야 하며 세대주의 확인(서명 또는 인)이 필요하되 신분증명서를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2. 전입자의 의사확인


[질의회시] - 질의
민원인인 전입 당사자는 전혀 전입 의사가 없었다고 주장하며, 전입 당사자의 전입 의사를 한번도 확인하지 않고 전입신고가 수리됨에 전입신고 자체가 부당하다고 주장



전입신고 수리 시 전입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16조에 의하여 신고의무자인 새로운 거주지의 세대주가 관련 요건을 갖추어 전입신고를 하였다면 전입자의 의사를 별도로 확인하지 않았더라도 정당하게 작성된 문서라고 볼 수 있으며, 만약 허위로 신고하였다는 것을 전입자가 주장한다면 사실확인 후 수사의뢰 할 수 있음
 

 

3. ‘30일 이상’ 거주요건에 관한 문의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 후 반드시 전입신고한 주소지에서 30일 이상 거주해야 하나요?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6조(대상자)제1항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그 관할구역에 주소나 거소를 가진 자를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이면 전입신고를 할 수 있으며 반드시 한 달 이상 거주하여야 하는 것은 아님



다만, 전입신고 후 관할 자치단체에서 사후확인, 사실조사 등을 통한 실제 거주여부 확인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이 될 수 있음

 

 

4. 전입신고 사후확인이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인지


[질의회시] - 질의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에 의거하여 전입신고 후 이・통장 사후확인과 관련하여 이・통장에게 자신의 개인정보를 이용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한 적이 없으므로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이라고 주장

 

[질의회시] - 회시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제1항제2호에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으며 그 수집 목적의 범위에서 이용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음



주민등록법 제10조(신고사항)제1항제7호에는 ‘주소’를 당연 신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영 제15조(신고사항의 사후확인 등)에 의거하여 신고의무사항을 준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이통장을 통하여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15조가 「개인정보보호법」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을 것임

 

 

5.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질의회시] - 질의
전 거주지의 세대주가 전입신고의 자격이 있나요?

 

[질의회시] - 회시
전 거주지의 세대주는 세대원을 다른 곳으로 전입신고 할 수 없음



전입신고 시 신고의무자인 세대주는 항상 신거주지 중심으로 생각하면 됨

 

 

6. 전입신고 후 30일 이내 전입신고자의 처리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를 하고 30일이 지나지 않은 자가 또 다시 다른 신거주지에서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의 신고서 처리여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구역 내에 30일 이상 거주할 목적으로 전입신고를 하였으나 또 다른 사정으로 거주지를 이동하게 된 경우에는 30일이 지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전입신고 수리 가능

 

 

7.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내용란 정리요령


[질의회시] - 질의
전입신고자가 주민등록증 뒷면 변경내용란 정리를 하지 않을 경우 처리는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은 자가 거주지를 변경하여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제출하여 뒷면정리를 하여야 함. 그러나 변경내용을 정리하지 못한 경우에는 전국 어느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여 정리할 수 있음



전입세대의 일부가 장기출타 중으로 전입신고 시 주민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의 뒷면 변경 란의 내용을 정리하도록 안내



현역 영내 군인은 변경내용란을 정리하지 않으므로 현역임을 확인하였을 때에는 주민등록증을 첨부하지 아니하여도 무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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