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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주의 일부 전출 또는 전입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구성 일자는? |
[질의회시] - 회시 |
※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일부 전출로 인하여 남은 가족 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전출일자(전입신고 전일)를, 신거주지에서 일부 전입으로 세대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를 세대구성일로 함 |
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질의회시] - 질의 |
※ 독신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자가 입영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이송할 수 있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동거인이라 함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친척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하숙, 고용인 등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 ※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이라 하였으므로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동거인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바 ※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해당 세대주로 하여금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현주민등록지에서 그대로 잔류시킬 수는 있으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이송할 수는 없음(참고적으로 영내군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불가) |
3.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질의회시] - 질의 |
※ 1994.6.30.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전입일 변동과 변동일 사유란’이 있는데 위 사항 중 어느 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1994.6.30.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전입일자’는 전출신고 익일, ‘변동일자’는 전입신고일자였으나, 1994.7.1부터 전입신고 1회제 실시로 전출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됨 |
4. 동일일자 이중전입 신고자 처리
[질의회시] - 질의 |
※ 동일일자에 “갑”지에 전입신고한 후 “을”지에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을”지에서 전입신고한 일자를 다음날짜로 각종대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신고서 접수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대장 일체와 주민등록증을 정리하고 전입신고일자를 익일자로 정리하여야 하며(동일자 거주지가 중복되기 때문임) 전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민원인에게 익일자로 정리됨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할 것임 |
5.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개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사회통념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에 2세대 이상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수개의 지번이 등재되어 있을 때 당사자가 임의로 한 번지를 택하여 주민등록주소로 신고할 경우 |
[질의회시] - 회시 |
※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하므로 아파트 등의 경우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이나 임대차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 건축물관리대장상 1동(棟)의 건물이 수개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는 주민등록사항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아파트 등의 경우 같은 동(棟)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치시킴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
6.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질의회시] - 질의 |
※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
[질의회시] - 회시 |
※ 전입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할 수 있음. 이때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확인, 전 세대주 및 본인 확인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
7.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 여부
[질의회시] - 질의 |
※ 나대지나 도로 등에 전입신고 시에도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나? |
[질의회시] - 회시 |
※ 나대지나 도로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시 이를 발견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하여야 함 ※ 전입신고 수리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통(리)장 사후확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불법 건축물이라도 30일 이상의 거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 ※ 전입신고 당시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확인되어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이후 재개발,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절차 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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