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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전입신고 일반 관련 질의회신-1

by Spurs-* 2022. 10. 7.

[목차]

1.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3.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4. 동일일자 이중전입 신고자 처리

5.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개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 가능여부

6.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7.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 여부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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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입자의 세대구성일자 기준


[질의회시] - 질의
세대주의 일부 전출 또는 전입으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때 세대구성 일자는?

 

[질의회시] - 회시
전 거주지에서 세대주 일부 전출로 인하여 남은 가족 중에서 새로운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세대주의 전출일자(전입신고 전일)를, 신거주지에서 일부 전입으로 세대구성을 하는 경우에는 전입신고일자를 세대구성일로 함

 

 

2. 영내군인의 주민등록 직권이송


[질의회시] - 질의
독신으로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동거인으로 등록된 자가 입영하였을 경우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주민등록을 직권 이송할 수 있는지

 

[질의회시] - 회시
동거인이라 함은 같은 세대에 속하는 자로서 「민법」 제779조에 따른 가족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을 말하며, 여기에는 친척인 경우도 있으나 단순히 하숙, 고용인 등 일시적으로 같은 세대에 속하는 경우도 있음



“타인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동거인”이라 하였으므로 친척관계에 있지 않은 단순한 동거인을 뜻한다고 해석되는 바



주민등록법 제6조제2항에서 “영내에 기거하는 군인은 그가 속하는 세대의 거주지에서 본인이나 그 세대주의 신고에 따라 등록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해당 세대주로 하여금 가족이나 보호자가 있는 곳으로 전입신고를 하게 하거나 현주민등록지에서 그대로 잔류시킬 수는 있으나 읍・면・동장이 주민등록표를 직권으로 이송할 수는 없음(참고적으로 영내군인의 경우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제2항에 따라 직권 거주불명 등록 불가)
 

 

3. 주민등록표 등본상의 전입신고일자 기준 확인


[질의회시] - 질의
1994.6.30. 이전의 주민등록표 등본 상에 ‘전입일 변동과 변동일 사유란’이 있는데 위 사항 중 어느 것이 전입신고를 한 때에 해당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1994.6.30. 이전에는 주민이 거주지를 이동하면 거주지를 이동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전출신고를 하고 전출신고 후 14일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었으므로 ‘전입일자’는 전출신고 익일, ‘변동일자’는 전입신고일자였으나, 1994.7.1부터 전입신고 1회제 실시로 전출신고제가 폐지됨에 따라 전입일자와 전입신고일자는 동일한 날짜가 됨

 

 

4. 동일일자 이중전입 신고자 처리


[질의회시] - 질의
동일일자에 “갑”지에 전입신고한 후 “을”지에 다시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을”지에서 전입신고한 일자를 다음날짜로 각종대장을 정리해야 하는지?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서 접수대장, 주민등록표 등 관련대장 일체와 주민등록증을 정리하고 전입신고일자를 익일자로 정리하여야 하며(동일자 거주지가 중복되기 때문임) 전입신고서 접수 시에는 민원인에게 익일자로 정리됨을 반드시 설명하여야 할 것임

 

 

5. 1주소에 2세대 또는 수개의 지번에 1세대 거주지 수리 가능여부


[질의회시] - 질의
사회통념상 1세대가 거주할 수 있는 구조로 된 아파트에 2세대 이상의 주민등록을 신청할 경우와 건축물관리대장상 수개의 지번이 등재되어 있을 때 당사자가 임의로 한 번지를 택하여 주민등록주소로 신고할 경우

 

[질의회시] - 회시
“세대”란 사회통념상 동일거소에서 숙식을 같이 하면서 독립적 생계를 영위하는 것을 뜻하므로 아파트 등의 경우 여러 세대의 주민등록은 어려울 것이나 임대차 등으로 거주하는 경우에는 읍・면・동장이 거주여부에 관한 사실확인을 실시하여 이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



건축물관리대장상 1동(棟)의 건물이 수개의 필지에 걸쳐 있는 경우 주민등록주소는 주민등록사항의 신고주의 원칙에 따라야 하며, 아파트 등의 경우 같은 동(棟)의 주민등록상의 주소는 행정지도를 통하여 일치시킴이 합리적이라 사료됨

 

 

6.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질의회시] - 질의
세대원이 전입신고 시 세대주 확인
 
[질의회시] - 회시
전입신고 의무자는 원칙적으로 세대주이며, 세대주가 할 수 없는 경우에 세대를 관리하는 자 또는 본인이 할 수 있음. 이때 전입신고서의 세대주 확인, 전 세대주 및 본인 확인 등 형식적인 요건을 갖추어야 하므로, 이 경우에는 세대원이 전입신고한 경우에는 세대주의 성명과 확인(서명 또는 날인)이 있어야 함

 

 

7. 나대지 등 건축물이 없는 곳의 전입신고 시 수리 여부


[질의회시] - 질의
나대지나 도로 등에 전입신고 시에도 신고주의 원칙에 의하여 전입신고를 수리하여야 하나?

 

[질의회시] - 회시
나대지나 도로 등 실질적으로 건축물이 없는 곳에는 사람이 살 수 없으므로 전입신고 시 이를 발견하였다면 전입신고를 거부하여야 함



전입신고 수리 당시 이러한 내용을 몰랐더라도 통(리)장 사후확인, 사실조사에 의하여 밝혀졌다면 직권조치하고 거짓신고임이 명백할 경우에는 고발조치(불법 건축물이라도 30일 이상의 거주목적으로 거주하고 있다면 전입신고 가능)



전입신고 당시 거주 가능한 건축물이 확인되어 전입신고가 수리되었더라도, 이후 재개발, 자연재해 등으로 건축물이 멸실되어 거주할 수 없는 경우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라 거주불명 등록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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