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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질의회신/↘ 주민등록 관련 질의회신

(주민등록)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하는 경우 관련 질의회신

by Spurs-* 2022. 10. 18.

[목차]

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 시 그 범위

7.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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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회시
우선 예비군중대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공문에 근거조항(「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과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다면 발급할 수 있음

 

 

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질의회시] - 질의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더라도 그 교부는 공문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이 직접 내방하여 받도록 하고 있으며,



모사전송의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음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지번을 지정하여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있지 않는다는 이유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세대명부는 '열람'만 가능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 되지 않는지?
 
[질의회시] - 회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 등 열람은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전입세대 열람 후 출력물 제공하듯 출력해서 제공할 수 있음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를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면 세대명부도 제공할 수 있음

 

 

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회시
유관단체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체육행사, 보건진료, 토지보상, 재해재난 대처 등을 진행하면서 일정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법령을 제시하면 공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질의회시] - 질의
경찰에서 공문 등을 가지고 등・초본 신청 시,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개인신청인인지, 법인신청인인지?

 

[질의회시] - 회시
법인신청인란에 작성



다만,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식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형사수첩 등)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제출 시 등・초본 교부 허용



신청 시 법인신청인 란에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문 생략 가능

 

 

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 시 그 범위


[질의회시] - 질의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록기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질의회시] - 회시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서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지도 열람 가능

 

 

7.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관할 세무서로부터 다량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 처리방법

 

[질의회시] - 회시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된 문서에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정공무원이 급박한 사정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로 국한하여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시한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따라서 해당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세금의 부과・징수용 보조자료 등으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것이 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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