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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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질의회시] - 질의 |
※ 예비군 중대에서 공무상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 신청 |
[질의회시] - 회시 |
※ 우선 예비군중대는 국가기관으로 보고 있으므로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해당하여 공무상 필요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교부 신청이 가능하며, ※ 공문에 근거조항(「예비군법」 시행령 제5조)과 그 필요 사유를 명시한다면 발급할 수 있음 |
2.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공무상 문서로 요청하는 경우에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제1호에 의거하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받더라도 그 교부는 공문서와 함께 우편으로 송부하거나 신분이 확인된 공무원이 직접 내방하여 받도록 하고 있으며, ※ 모사전송의 방법은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수신자를 알 수 없기 때문에 제한하고 있음 |
3.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불특정 다수의 세대명부 열람
[질의회시] - 질의 |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정 지번을 지정하여 거주자의 인적사항을 요청한 경우, 대상자 성명,주소, 주민등록번호가 특정되어있지 않는다는 이유 및 시행규칙 제6조제3항의 세대명부는 '열람'만 가능한 것이라는 등의 이유로 자료제공 되지 않는지? |
[질의회시] - 회시 |
※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른 세대명부 등 열람은 '증명발급'을 하지 않는다는 것뿐이며, 전입세대 열람 후 출력물 제공하듯 출력해서 제공할 수 있음 ※ 따라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상 필요를 공식적인 문서로 요청하면 세대명부도 제공할 수 있음 |
4.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질의회시] - 질의 |
※ 생활체육회 등 유관단체에서 시를 대표하여 도체전에 참가하는 선수들의 주민등록표 초본 교부신청이 가능한지? |
[질의회시] - 회시 |
※ 유관단체를 관리하는 관계기관(시・군・구, 읍・면・동)에서 체육행사, 보건진료, 토지보상, 재해재난 대처 등을 진행하면서 일정 대상자의 주민등록표 초본이 필요한 경우 주민등록법 제29조제2항 제1호에 따라 그 사유와 근거법령을 제시하면 공용으로 교부받을 수 있다고 해석하고 있음 |
5.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한 경우로 주민등록표 등・초본 신청 시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별지 제7호서식 작성방법
[질의회시] - 질의 |
※ 경찰에서 공문 등을 가지고 등・초본 신청 시, 제7호서식을 제출하는 경우 신청자는 개인신청인인지, 법인신청인인지? |
[질의회시] - 회시 |
※ 법인신청인란에 작성 ※ 다만, 기관장 직인이 날인된 공문을 증명자료로 첨부하는 경우 신청서식의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생략 가능 ※ 수사상 긴급히 필요하여 관계공무원이 신청하는 경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형사수첩 등)와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신청서 제출 시 등・초본 교부 허용 ※ 신청 시 법인신청인 란에 작성하고,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공문 생략 가능 |
6. 국가기관 등이 공무상 열람 요청 시 그 범위
[질의회시] - 질의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에 등록기준지가 포함되는지 여부 |
[질의회시] - 회시 |
※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가 공무상 필요해서 열람하는 경우 주민등록표 등・초본의 기재사항 이외의 것도 열람이 가능하므로 등록기준지도 열람 가능 |
7. 공무로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다량으로 신청하는 경우
[질의회시] - 질의 |
※ 관할 세무서로부터 다량의 등・초본의 교부를 신청 받은 경우 처리방법 |
[질의회시] - 회시 |
※ 공무상 필요에 의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해당 기관장의 명의로 된 문서에 그 목적과 사유를 명확하게 기재하여 최소한의 자료를 요구해야 하는 것이 법의 취지임 ※ 그러나, 예외적으로 부득이한 경우 특정공무원이 급박한 사정으로 공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때로 국한하여 관계공무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와 신청서를 제시한 자에 한하여 주민등록표 등・초본을 발급 가능하도록 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 따라서 해당기관의 일상적인 업무처리를 위한 세금의 부과・징수용 보조자료 등으로 다량의 자료를 주민등록표 등・초본으로 요구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이용절차를 거쳐 이용하는 것이 타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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